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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신규 교원 중 89명(7.2%)을 장애인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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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1년 10월 18일 화요일
ㆍ추천: 0  ㆍ조회: 1389      
내년도 신규 교원 중 89명(7.2%)을 장애인으로 선발
 
서울시교육청, 지속적인 장애인 교원 채용 의지 밝혀
- 내년도 신규 교원 중 89명(7.2%)을 장애인으로 선발 -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임승빈)은 교직 분야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 달성을 위해 2012학년도 교원임용 시험에서 총 89명(중등 35명, 초등 54명)을 장애인으로 선발한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소속공무원 정원의 3%(법 제27조)
 □ 이는 2012학년도 임용시험 총 선발인원 1,249명의 7.2%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신규채용 비율인 6%를 상회하며, 2011학년도 임용시험 채용인원(총 41명)에 비해 115% 증가한 수치이다.
    ※ 장애인 신규채용 비율 : 3% 이상으로 하되, 장애인 공무원 수가 3% 미만인 경우에는 6% 이상이어야 함(법 제27조)
 □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총 교원 47,271명 중 장애인 교원 수는 2.1%인 총 996명(2011.7.1일 기준)으로 의무고용률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 향후 지속적인 장애인 교원 채용으로 2015년까지는 의무고용률 3%를 달성하고, 장애인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아울러, 일반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수-학습지도와 학생 생활지도를 당당하게 될 장애인 교사 채용이 더불어 살아가는 통합교육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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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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