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학교, 의료기관, 고용사업장’ 으로 적용 범위 확대 - - 경사로 등 편의시설 및 기구 설치, 보조인력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 - 신규 적용 기관 금년중 이행실태 모니터링, 교육 및 지도 강화 - □ 11일부터 교육,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비용부담?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08년 4월 11일 제정 이후 2015년 4월 11일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번 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11개 유형의 기관이 추가되어 30개 유형의 기관이 이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가지게 된다. □ 교육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전담 보육시설이 대상이었으나 ○ (적용기관) 이번 대상기관 확대로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이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편의내용) 이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은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이동용 보장구 및 교육 보조 장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고용분야에서는 기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 (적용기관) 100명 이상의 고용 사업장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 (편의내용)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고용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설치, 근무시간 변경 또는 조정, 훈련 보조인력,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의사소통분야에서는 ○ (적용기관) 확대된 교육기관, 사업장 외에 의료법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그 대상에 포함되며 ○ (편의내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번에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한 경우 차별을 이유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그 이행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그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라고 말했다. 더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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