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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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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0년 6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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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836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장애인연금(7월 1일 시행)의 급여액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받게 되는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산정시 제외된다. 

장애인연금법』의 제정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는데, 이 금액이 소득산정시 제외되어 장애인의 추가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개정안은, 장애인이 직업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에 따라 장애인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자활을 장려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가 근로를 소득을 얻은 경우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급여에서 차감되나, 자활사업의 참여유도와 생계지원을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중 일정비율을 소득산정에서 공제하여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주고 있다.

* 보충급여의 원칙: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보호, 다른법에 의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호수준(최저생계비)까지 보호하는 원칙

※ 현재 장애인들이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은 월 평균 257,000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 이번 공제율 인상으로 장애인들은 평균 51,400원의 추가 혜택(월 평균 77,100원→ 월 평균 128,500원)을 받게 된다.

- 이는 장애인 월평균 소득의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번 장애인 근로소득공제율의 인상조치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소득이 보전되고, 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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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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