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대학생에게 1 : 1 캠퍼스 도우미 2천명 배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6일, 장애 대학생에게 연말까지 캠퍼스 도우미 총 2천명 이상(예산 28억)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 사업 개요 【붙임 1】
○ 이번에 1차로 지원한 도우미는 1,931명(172개교, 22.4억)이며, 8월중 2학기 수요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신규 도우미 70명 이상을 포함한 총 2천명을 탄력적으로 지원(추가예산 5.6억)하게 된다.
<도우미 유형별 지원 내역>
구분 |
예산액 |
지원 대상 및 지원액 |
비고 |
일 반
도우미 |
2,557백만원 |
?대상 : 중증장애 1~3급 대학생
?금액 : 도우미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 |
중증장애에 1명 추가지원 가능 |
전 문
도우미 |
93백만원 |
?대상 : 전문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 1~3급 대학생
?금액 : 도우미 1인당 연간 9.6백만원 한도 |
전문자격증자로 도우미 제한 |
원 격
교육지원 |
150백만원 |
?대상 : 청각장애 대학생(대학원 제외)
?금액 : 도우미 1인당 연간 18백만원 한도 |
수행기관 : 한국재활복지대학 |
※ 지원조건 : 사업비 중 교비대응 30%이상(단, 원격교육지원은 전액 국고)
□ 교육과학기술부는 ’05년부터 매년, 각종 장애로 학업수행이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도우미를 배치하여 학내 이동과 교수?학습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수요인원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동 사업을 발전시켜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 평등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 대학생 수(총 4,065명) 【붙임 2】
○ 올해는 중중 장애의 학습특성을 고려한 전문 도우미(수화통역사, 점역사, 속기사 등) 배치 및 청각 장애학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원격지원 확대를 통해 맞춤형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1차 지원 현황(전문도우미 16명, 원격지원 24명) 【붙임 3】
○ 특히, ‘09년 시범운영(국?공립 6개교 13명 지원)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원격교육지원 서비스는 전문 도우미 6명(속기사 5명, 수화통역사 1명)이 전국 13개 대학 24명의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비장애학생과의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원격교육지원 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09년 기준, △345,450천원)
* 산정기준 : 1,275시간 5명(수화통역사 225시간 1명, 속기사 1,050시간 4명)
- 이는 원격교육 도우미 1명이 약 13명의 전문 도우미 인건비를 대체하는 절감 효과로서 원격 매체를 활용한 지원 규모를 점차 늘려갈 예정이며 청각장애학생 뿐 아니라 시각장애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 원격교육지원(URIS) 시스템 구성도 【붙임 4】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사업 전담기관(한국재활복지대학) 지정을 통해 기존 추진체계를 크게 개선하여 ‘상시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장애학생이 적기에 필요한 도우미를 지원받아 장애로 인해 학습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중 전담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2학기 수요 및 운영 실태를 반영한 2차 도우미 지원과 일선대학 담당자에 대한 전문연수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 또한, 대학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하도록 지속적 행정지도 및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시기 : 2011. 4. 11.부터 본격 적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 2]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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