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넷
   

회원등록 ID/PW찾기

News
HOT menu

장애아동 부양수당
culture life news
생활,문화 정보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04-02 11:54
ㆍ추천: 0  ㆍ조회: 2370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에게 지급)

       18세 미만 시설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

       장애아동 보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로 함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의한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

      ※ 소득 및 재산의 범위, 부양의무자 기준, 조사방법 등은『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적용

      2007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차상위 기준

523,105

881,294

1,167,439

1,446,642

1,686,494

1,931,556

※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45,062원씩 증가

 

지급금액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0천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0천 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0천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0천원

   재가 장애아동의 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액

       시설 입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수당(시설) 지급

       시설 입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시설 퇴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시설 퇴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수당(시설) 지급 



지급시기 등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지급 개시 : 장애아동부양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함

       ※ 수당지급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함

       ※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액 예시

등급변경

15일 이전

16일 이후

경증 → 중증

중증 지급액 전액

중증 지급액의 50%

중증 → 경증

경증 지급액 전액

중증 지급액의 50%

 

      지급 종료 :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 지급)까지 지급

    

     지급방법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다만,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 급 자 에게직접  지급할 수 있음.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인 : 장애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대상자 조사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1부

         도장(장애인 본인의것,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의 것)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0
3590
FILE #1 .
FILE #2 .
FILE #3 .
FILE #4 .
FILE #5 .
FILE #6 .
FILE #7 .
FILE #8 .
FILE #9 .
FILE #10 .

   
본문내용 작성일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지원기준》       ▶ 지원 대상 구 분 내                        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인정액 (월/원) 566,697원 이하 954,736원 ..
2008-04-02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지원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의료급여1..
2008-04-02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지급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에게 지급)       ― 18세 미만 시설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       ― 장애아동 보..
2008-04-02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 지급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자가 만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장애수당 지급.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2008-04-02
보장구보험급여
보장구 보험급여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 대상자       ― 보장구 유형별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80%를 장애인보장구급여비로 지급   《지급..
2008-04-02
장애인 보험료 경감
지역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 보험료 경감(세대경감)》       ▶ 자격요건       ―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재산요건       ― 재산과표 13,000만원 이하인 세대(2007.1월보험료부터)     &n..
2008-04-02
뇌졸중 장애인 물리치료·건강교실 이용자 모집
뇌졸중 장애인 물리치료·건강교실 이용자 모집 부산 영진종합사회복지관(051-529-0005~7)은 뇌졸중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징검다리 교실' 이용자를 모집한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이용료는 식비와 간식비를 포함해서 월 8만 원(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물리치료와 보건 교육, 건강 ..
2007-08-20
김포시, ‘가족나들이 지원 서비스’ 20만원 지원
김포시가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나들이 지원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의보 8만4000원, 지역의보 10만1000원 이하인 가정에 여행 또는 공연, 체험활동 등 여가 프로그램 이용 용도로 20만원을 지원해 준다. ..
2007-08-20
경남 창원시 10월 부터 무료빨래방 운영
경남 창원시는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 중 혼자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중증 장애인, 한 부모가정 등에 대해 수거~세탁~배달 서비스를 하는 무료 빨래방을 운영한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15개 읍.면.동별로 빨랫감을 수거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 이들 봉사자는 수거한 빨랫감을 창원 YWCA에 갖..
2007-08-20
지역별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 2006년도말 기준 전국(시도별) 장애인생활시설 현황(장애유형별, 소재지, 연락처 등)임
2007-08-14
12345678


since 2000 알자넷은 Internet Explorer 10 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edupontcom@gmail.com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