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발급대상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으로서 1년이상 계약한 대여(리스)차량 계약자
《발급대상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 번호판이 있는 등록 이륜차
※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주차가능 표지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할인
▶ 차량 10부제 적용제외
▶ LPG가스 충전의 원활화
※ 유효기간 : 발급한 달로부터 3년
《신청절차및 방법》
▶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장애인 복지시설단체 명의로 등록한 경우
● 장애인자동차표시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운정면허증 사본
●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본인의 소유 자동차가 아닌 경우)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 장애인자동차표시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
● 보행상 장애증명 전문의 진단서 1부
《문의처》
▶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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