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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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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정보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04-02 12:11
ㆍ추천: 0  ㆍ조회: 3808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발급대상자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록장애인으로서 1년이상 계약한 대여(리스)차량 계약자



발급대상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번호판이 있는 등록 이륜차

        ※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주차가능 표지에 한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할인

 

     차량 10부제 적용제외

 

     LPG가스 충전의 원활화

        ※ 유효기간 : 발급한 달로부터 3년



신청절차및 방법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장애인 복지시설단체 명의로 등록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시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정면허증 사본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본인의 소유 자동차가 아닌 경우)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시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

        보행상 장애증명 전문의 진단서 1부



문의처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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