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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활동보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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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정보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04-15 14:45
ㆍ추천: 0  ㆍ조회: 4663      
중증장애인활동보조제도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외국인 등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음

소득기준 : 없음
건강상태 기준 : 인정조사점수 220점 이상인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 후견인, 친·인척,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대리신청 가능
※ 바우처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신청서 제출 장소 :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단, 매월 18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장애아동 등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활동보조 특례(독거) 지원 신청서(독거 해당자에 한함)
※ 방문에 의한 신청, 전화·우편·팩스 등에 의한 신청 가능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대리 작성하여 접수하고,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접수 사실을 확인)

서비스 인정시간
등급 등급별 점수대(점) 월 인정시간(성인) 월 인정시간(아동) 독거장애인 특례
1등급 380~445 90시간 - 120
2등급 346~379 70시간 - 90
3등급 281~345 50시간 50시간 70
4등급 220~280 30시간 30시간 50
※ 아동 :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 특례(독거장애인) 대상자 :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이며,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 독거로 확인된 대상자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20% 이내 최저생계비 120%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원 월 4만원
※ 인정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전월 27일(휴일 입금 불가)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 되지 않음.

세면·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정관리 등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 보조,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보조 등


시·군·구별로 일정한 심사를 거친 2개소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공공 비영리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운영

모집
- 지자체, 사업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모집

자격
-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기본 60시간 / 보수 20시간)을 이수한 자

절차 내용
서비스 신청
본인 및 가족 등이 읍면동에 신청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보건소에 신청
조사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소득 - 읍·면·동 담당공무원
건강상태 - 보건소 담당공무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시·군·구, 보건소 담당공무원
- 소득·재산,출산(예정)여부 등 확인
결정·통지
시·군·구청(담당 사업팀)
-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보건소
바우처카드 발급
관리센터 : 전담 금융기관으로 발급 대상자 자료 송부
전담금융기관 :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송부
본인부담금 납부(선납)
서비스 대상자
-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 바우처 생성
서비스 대상자 관리
시·군·구, 읍·면·동
- 대상자 관리(전출입, 사망, 서비스 이용 등)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바우처 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보건소

절차 내용
서비스이용 신청 접수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 서비스 이용 전 바우처 생성 (본인부담금 입금) 확인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대상가구 방문 상담 실시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서비스 제공(이용)계약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후 단말기 결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비용 지급
서비스 이용 결제 후 3일 이내 자동입금 (단, 영업일 기준)

읍·면·동에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서식 1호] 제출
서비스 대상 선정시 새올시스템을 통해 관리센터를 거쳐 전담 금융기관 (KB 국민은행)으로 관련 자료 전송
(시· 군· 구→관리센터→금융기관)
전담 금융기관에서 지정 계좌가 명시된 카드 발급 및 서비스 대상자에게 발송
(지정계좌는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한 계좌로 카드 결제 계좌와는 다름)
카드배송은 국민은행에서 담당하며 전송 후 7~10일 정도 소요
서비스 대상자는 은행 지정계좌에 본인부담금 입금

카드의 종류 : KB신용카드, KB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 카드종류는 서비스 대상자가 선택
카드는 대상자 명의로 발급
-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서비스 대상자의 신분증 및 서명 필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 서비스 대상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결제계좌가 필요
신용카드 → 모든 금융기관의 결제계좌로 가능
체크카드 → KB 국민은행 계좌 필요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에는 은행 계좌가 필요없으며, 추가구매 결제가 불가능
추후 전담 금융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시, 신용 또는 체크 기능 부가 가능
카드 종류별 차이점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카드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KB국민은행계좌 필요 없음
추가구매 가능 가능 불가능

카드 훼손 또는 분실시, KB 국민은행에 신고 후 재발급 가능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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