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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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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04-02 12:09
ㆍ추천: 0  ㆍ조회: 3615      
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제

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및 내용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전액 면제

        ※ 특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특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됨



지원조건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함.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 차량 명의자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격(제조사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월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함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징수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하여 비장애인 명의로 전환되는 경우는 명의 전환 시점에서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른 장애인 등에게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폐차하는 때에는 특소세 징수



신청절차

 

     신청기관

       자동차영업소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특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 받음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근거규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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