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수당지급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이하)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
ㆍ기초 중증 - 1인당 월13만원 ㆍ차상위 증증 - 1인당 월12만원 ㆍ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3만원 ㆍ보장시설 장애인 -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7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2만원
| 읍·면·동에 신청 |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의 18세미만 재가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을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
ㆍ 기초 중증 : 1인당 월20만원 ㆍ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15만원 ㆍ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10만원
|
읍·면·동에 신청 |
3.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
ㆍ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 ㆍ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 : 566,697원이하 - 2인 : 954,736원이하 - 3인 : 1,264,726원이하 - 4인 : 1,567,196원이하 - 5인 : 1,827,036원이하 - 6인 : 2,092,519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265,483원씩 증가 |
ㆍ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ㆍ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ㆍ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ㆍ 중학생,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
읍·면·동에 신청 |
4. 장애인자립 자금대여 |
ㆍ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ㆍ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단, 농협중앙회는 1,500만원) ㆍ 이자 : 3% ㆍ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읍·면·동에 신청 |
5. 장애인 의료비지원 |
ㆍ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 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ㆍ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ㆍ 2차,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 (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ㆍ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 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6. 장애인등록 진단비지급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ㆍ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7.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무료 교부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ㆍ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 ·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 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1,2급 |
읍·면·동에 신청 |
8.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ㆍ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면제 |
ㆍ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ㆍ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 하는 자동차 |
ㆍ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
ㆍ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ㆍ 등록장애인 |
ㆍ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 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 없이 기본구간(1구간) 적용 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 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
ㆍ 산출 보험료 경감 |
ㆍ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ㆍ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감면 ㆍ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감면 ㆍ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
9.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ㆍ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ㆍ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 (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
시·군·구에 신청 |
10.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ㆍ 등록장애인 |
ㆍ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
시·군·구에 상담 |
1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
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ㆍ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ㆍ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16개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
12.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ㆍ 등록장애인 |
ㆍ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 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13.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실시 |
ㆍ 등록장애인 |
ㆍ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ㆍ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
기준액 |
내구 연한 |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 목발 |
15,000 |
2 |
- 휠체어 |
480,000 |
5 |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 시각장애인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
5 4 4 3 3 |
- 흰지팡이 |
14,000 |
0.5 |
- 보청기 |
250,000 |
5 |
- 체외용 인공후두 |
500,000 |
5 |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 정형외과용 구두 |
220,000 |
2 | |
ㆍ 「보장구 급여비 지급 신청서」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목발· 휠체어 (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ㆍ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
1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ㆍ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는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ㆍ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 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ㆍ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ㆍ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이용 (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동에 신청 |
15. 재활병·의원 운영 |
ㆍ 등록장애인 |
ㆍ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1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ㆍ 시각장애인 |
ㆍ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 돕기, 취업안내 등 ㆍ 이용요금 : 실비 ㆍ 사업 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해당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5-950-0114 |
17. 수화통역 센터 운영 |
ㆍ 청각·언어장애인 |
ㆍ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ㆍ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ㆍ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871-4857 |
18. 장애인 복지관운영 |
ㆍ 등록장애인 |
ㆍ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 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19.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
ㆍ 등록장애인 |
ㆍ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단기보호 시설 등을 내방 이용 |
20. 장애인 재활지원 센터 운영 |
ㆍ 등록장애인 및 가족 |
ㆍ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 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ㆍ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개 시·도협회) ㆍ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테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
www.free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 경남장애인재활협회 |
21. 장애인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 |
ㆍ 등록장애인 |
ㆍ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
22. 장애인 결연 사업 |
ㆍ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ㆍ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 금품 지원, 자원봉사 활동, 취업알선 |
신청기관 -시설생활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4) -재가장애인 : 한국복지재단 (02-777-9121~4) |
23.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ㆍ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 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승용차 소지자 |
ㆍ지원대상 - 1 ~ 3급 장애인(2009.12.31까지) ㆍ지원금액 - 월 250ℓ 한도(리터당 240원 지원) |
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