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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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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게시판
특수교육과 관련된 정보공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2-01-04 (수) 22:08
ㆍ추천: 0  ㆍ조회: 2546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이 법에서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에서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10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0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일부 조정되며, 추가급여를 받으실 분(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에 해당하는 경우)은 10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비치된 작성서류(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통장사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 카드로 결제합니다.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드리고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시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심사서류가 필요하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먼저 심사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5.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기본급여 외에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한 추가급여가 지원됩니다.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 (월 한도액)
①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활동지원등급별 성인 아동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액(시간)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액(시간)
1등급 86만원(약103시간) 1등급 52만원(약62시간)
2등급 69만원(약83시간)
3등급 52만원(약62시간) 2등급 35만원(약42시간)
4등급 35만원(약42시간)

※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한 경우(시간당 단가 : 8,300원) 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토요일 제외)의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보조 이용가능 시간은 줄어듦

②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지원
활동지원수급자에 대한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지원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 추가급여액(시간)
활동지원수급자 1인 가구(독거) 중증도에 따라 66만 4천원 (80시간) 또는 16만 6천원 (20시간)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8만 3천원 (10시간)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8만 3천원 (10시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6만 4천원 (80시간)
학교(초·중·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특수학교)에 다니는 경우 8만 3천원 (10시간)
직장(건강보험 직장가입)에 다니는 경우 8만 3천원 (10시간)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6만 6천원 (20시간)

※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한 경우(시간당 단가 : 8,300원) 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토요일 제외)의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보조 이용가능 시간은 줄어듦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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