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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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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자료실1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0-02-20 (토)
분 류 특수교육일반
ㆍ추천: 0  ㆍ조회: 4667      
유아특수교육의 대상
  제 2 장 유아특수교육의 대상

 

2.1 대상의 정의

 

2.1.1 0-2세 대상

 

유아특수교육 대상의 정의는 미연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 미연방법은 어떤 아동이 유아특수교육(Early Intervention/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EI/ECSE) 서비스에 적합한지에 관한 일반적 정의를 제시해 준다. 그러나 진단도구의 사정이나 이용되는 절차뿐 아니라 대상에 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의무는 각 주 정부에 있다. 유아특수교육 전문가들은  연방법의 규정과 교육 대상 결정에 관련되는 주 정부의 지침을 항상 새롭게 통달해야 한다. 연방법의 규정이나 주 정부 지침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방법은 매 5년마다 재조정되어야 하지만 이 5년 동안에도 변화한다. 더구나 주 지침은 연방법 이상으로 훨씬 자주 바뀐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항상 지금 현재의 연방법과 주 정부의 법과 규정에 관한 안목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래사항은 출생부터 2세까지 유유아를 위한 조기중재 서비스 대상아동 결정에 관련되는 미연방 장애인교육법의 유아특수교육 부분(IDEA part H)에 담긴 내용이다.



(1) 하나 이상 5개 영역의 측정할만한 발달지체 아동: 인지발달, 신체발달, 의사소통발달, 사회적 발달이나 정서적 발달, 자립기능상의 적응발달.

(2) 현재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향후발달지체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심신의 진단조건을 가진 아동.

(3) 조기중재를 하지 않으면 발달지체의 위험이 있는 아동.



위의 기준에 따라 미국내 주 정부나 지역은 위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발달지체의 객관적 준거를 만들어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에서는 발달지체 준거로 양적인 측정을 사용한다. 즉, 평균에서 2 편차 아래 또는  발달면에서 25% 지체와 같은 양적인 측정에 의한다. 그러나 사용되는 측정도구와 요구되는 발달 지체수준이 모든 주 정부에 걸쳐 동일하지는 않다.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차이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 생활연령과 성취수준을 나타내는 경우에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아이오와(Iowa) 주에서는 12개월 아동이 운동발달 영역에서 9개월 이하의 성취수준으로 나타났다면 신체발달에서 25%지체로 측정된다.

(2) 발달지체를 정의함에 있어 유아가 생활연령에서 몇 개월 지체되어야 한다는 월 단위도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텍사스주(Texas)에서는 0-12개월 아동은 2개월 지체되면 발달지체로 인정되고, 13-24개월 아동은 3개월, 25-36개월 아동은 4개월의 늦은 발달을 보이면 발달지체가 된다.

(3) 표준화된 도구에 의하여 표준편차에 의하기도 한다. 콜로라도주는 하나이상의 영역에서 평균 아래로 1.5 표준편차에 속할 때이다. 아동은 적어도 평균 아래로 1.5 표준편차인 표준점수를 받아야하는데 z점수나 t점수, 편차점수, 또는 다른 표준점수 등에 의한다.



질적인 정의를 사용하는 주 정부도 있다. 예를 들면, 하와이에서는 다학문적 팀간의 일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표준편차의 수준이나 수치상의 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양적 도구의 측정보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는 예가 된다.


2.1.2 취학전 대상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학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IDEA part B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3, 4, 5세 아동은 학령기 아동에게 사용되는 장애범주를 적용한다면 손쉽게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취학전 아동에게 보다 적합하도록 장애범주는 수정이 될 수 있다.

연방정부가 하나이상 5개 발달분야에서 지체로 정의된 취학전 아동의  범주를 주 정부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전적으로 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취학전 유아의 장애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주에서는 장애유아 혹은 발달 위험유아를 발달지체로 정의하는 반면 다른 용어도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미국전역 50개 주의 취학전 유아특수교육 대상 정의를 검토했을 때 대부분 다음의 4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Danaher, 1988).



첫째, part B의 학령기 장애범주만 사용하거나

둘째, part B 이외에 특별한 취학전 범주를 이용하는 경우,

 셋째, 몇 가지 장애규준상 범주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서 특별한 취학전 범주를 추가하는 경우. 그리고

 넷째, 모든 연령에 대해 비 범주적이거나 특별한 취학전 범주만이 사용될 뿐, 장애별 규준(part B) 범주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참고로 IDEA의 part B에 나타난 취학전 유아특수교육 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 “장애를 가진 아동” 이라는 말은 다음의 아동을 의미한다

  (1) 정신지체아동, 농아를 포함한 청력손실아동, 언어손상(speech나 language 손상)아동, 맹인을 포함한 시력손상아동, 심각한 정서장애아동, 정형외과적 손상아동, 자폐증 아동, 외상적 두뇌손상아동, 다른 건강손상아동, 또는 특별한 학습장애아동; 그리고

  (2) 이런 이유로 특별한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B) 3-5세까지 아동에 대해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는 말은 주 정부의 임의대로 다음의 아동을 포함할 수 있다.

  (1) 주 정부에 의해 정의되고 한가지 이상의 다음의 영역에서 적당한 진단 도구와 절차에 의해 측정된 발달지체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 신체발달, 인지발달, 의사소통발달, 사회발달이나 정서발달 또는 적응발달; 그리고

  (2) 이런 이유로 인해 특별한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요구하는 아동.




제시된 내용에서 짐작될 수 있듯이, 특별한 취학전 범주를 이용하는 주들 역시 통일된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표준편차를 이용하거나 생활연령에 대한 상대적 지체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어떤 주들에서는 발달의 위험한 요인이 있을 때도 교육의 대상으로 정하거나 의학적으로 진단된 조건의 사용도 가능하다. 최근까지 약13개 주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이나 “믿을 수 있는 임상적 의견”에 의한 질적 준거를 사용한다. 미네소타주는 “유아특수교육에 적합한” 취학전 아동의 특수범주를 타이틀로 하고 두 영역에서 1.5편차의 지체나 의학적으로 진단된 조건이나 전문가의 판단으로 정의한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1992년 4월1일을 기준하여 콜롬비아지역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1994년 5월19일 현재로 수집된 자료와 비교 검토한 조사연구는 점차 취학전 유아에 대한 특별범주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992년에는 15개 주들이 취학전 아동들에게 part B 장애범주만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1994년에는 8개로 줄어들었으나, part B의 몇 가지 범주나 모든 범주 외에 별도의 취학전 특수범주를 사용하는 주들의 수는 27개에서 34개로 증가되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해 part B범주의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는 주들의 수도 2년동안 9개 주로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교육방법이 학령기의 장애아동의 지도 방법과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2 대상의 사정과 평가 규정



유아와 유유아를 위한 서비스를 관장하는 규정(part H)은 아동의 평가와 사정을 구분해 놓았고, 가족의 참여와 우선권을 인정한다. 아울러 이에 따른 가족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평가의 정의는 각 발달 분야에서 아동의 현재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된다. 여기에서 “장애를 가진 유아와 유유아”의 정의와 일관되는가의 적합성 여부는 이를 충분히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만 하고, 평가는 아동의 인지발달, 시각, 청각을 포함한 신체발달, 의사소통 발달, 사회발달이나 정서발달, 적응발달의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규준상의 사정은 아동의 독특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심 및 우선적 참여 등이 제안되어야 한다. 부모가 장애를 가진 유아나 유유아의 발달상의 필요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지지와 서비스에 대한 확인은 일정한 기간을 통해 전문가가 적절하게 수행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규준상으로, 평가는 영?유아가 어떤 서비스 대상인가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물론 이 경우의 사정은 영?유아의 발달과 가족단위서비스(IFSP)의 정기적 검토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IFSP는 조기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계획이며, 다음을 포함해야한다:

① 운동기능, 시력, 청력, 영양 건강상태 등의 신체발달, 인지발달, 의사소통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그리고 환경적응에 관한 아동의 현재수준의 기록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② 아동의 정상 발달증진에 관련된 가족지원, 가족의 최우선 관심사항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단, 이 정보는 선택적이며 부모동의하에 가능하다.

③ 아동과 가족을 위해 기대되는 주요 결과에 대한 서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진보를 목표로 해야 하는가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준거, 절차, 시간에 관한 서술과 필요한 프로그램의 수정이나 개정에 관한 서술이 요구된다.

아동의 중재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서비스에 관한 서술과,

⑤ 어떤 환경에서의 서비스인가를 밝혀야 하며,

⑥ 아동이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와 필요한 다른 서비스에 관한 서술과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⑦ 서비스의 시작을 위해 필요한 학습 자료와 예상되는 서비스 지속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⑧ 계획이행을 책임질 서비스담당자의 명단과 다른 기관과의 협력여부가 밝혀져야 하고,

⑨ 장애 영?유아 서비스 규준상의 취학전 서비스나 적절한 다른 서비스로 변경시 아동이 필요로 하는 전환 서비스를 위해 취해져야 할 단계가 진술되어야 한다.



가족단위서비스계획(IFSP)은 6개월마다 혹은 필요하다면 수시로 검토되어야 하고, 아동은 12개월마다 재평가되어야 한다.

장애 영?유아 교육서비스 규정 하에서는 가족 및 아동의 평가와 사정은 완전한 절차로 완성되어야 하고 책임 있는 중재기관에 위탁된 후에는 45일 이내에 가족이 참여하는 IFSP모임이 개최되어야한다. 또한 평가와 사정은 “확실히 밝혀진 임상적 의견”을 근거로 해야하고 검사점수에 한정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 영?유아프로그램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각 기관은 평가나 사정을 객관적으로 어떤 편견도 없이 공평한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아동교육서비스 기관은 다음 몇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① 검사 및 평가자료와 절차는 아동 부모의 모국어를 사용해야하고, 모국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이해가 가능한 다른 의사소통양식으로 시행되어야한다.

② 사용되는 어떠한 사정과 평가절차 및 자료는 부모의 태생이나 문화적으로 차별되지 않도록 선택되고 관리되어야한다.

③ 아동의 적합성 결정에는 한가지 절차가 단일 준거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④ 평가와 사정은 자격을 갖춘 전문인에 의해 시행되어야한다.



2.3 장애인 교육법(IDEA part B)상의 장애 정의



1) 자폐 : 자폐증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발달장애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나타나고 자폐는 교육성취에도 역효과를 끼친다. 흔히 자폐증과 관련되는 다른 특징들로는 반복적 활동과 상동적 운동, 환경변화나 일상과정의 변화에 저항, 감각경험시에 비정상적 반응 등이 있다. 자폐라는 이 용어는 주로 아동이 심각한 정서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아동의 교육성취가 역효과를 입는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2) 농 : 농은 심한 청력손실로 보청기 사용에 의해서도 아동이 언어적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되고, 교육성취에도 역효과를 주는 청력손상을 의미한다.

3) 농-맹 : 농-맹은 청력손상과 시력손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농-맹의 중복으로 인하여 농 아동이나 맹 아동을 위한 한가지 특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조정될 수 없는 심한 의사소통문제와 다른 발달적, 교육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이다.

4) 청력장애 : 청력장애는 영구적이든 유동적이든 간에 아동의 교육성취에 역효과를 주지만, “농”의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는 청력 손상을 의미한다.

5) 정신지체 : 정신지체는 일반적 지적 기능이 상당하게 평균이하이고 동시에 적응행동의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달기 동안에 나타나고 아동의 교육성취에도 역효과를 준다.

6) 중복장애 : 중복장애는 정신지체-맹, 정신지체-정형외과적 손상의 병존을 의미하는데, 두 장애의 병존은 두 장애 중 어느 한가지 특수교육 프로그램만으로 조정될 수 없는 심한 교육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 용어는 농-맹은 포함하지 않는다.

7) 정형외과적 손상 : 정형외과적 손상은 아동의 교육성취에 역효과를 주는 심한 정형외과적 손상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선천적 이상에 의해 야기된 손상, 질병에 의해 야기된 손상, 그리고 다른 원인에 의해 야기된 손상을 포함한다.

8) 병허약 : 병허약(건강손상)은 심장상태, 결핵, 류마티스성 열, 신장염, 천식, 빈혈, 혈우병, 간질, 납중독, 백혈병, 또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적이거나 민감한 건강문제 때문에 제한된 힘과 생동력 그리고 제한된 민첩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의 교육성취에 역효과를 미친다.

9) 심한 정서장애 : 심한 정서장애는 장기간에 걸쳐 현저한 정도로 다음의 특징중의 하나이상을 나타내는 조건을 의미하는 말이며 교육성취에 역효과를 미친다:

① 지적, 감각적, 또는 건강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학습불능

② 또래와 교사들과의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구축 및 유지불능

③ 정상적 환경에서 부적당한 형태의 행동이나 느낌

④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불행이나 우울기분 

 ⑤ 대인적 문제나 학교(학습)문제와 관련한 신체적 증후나 공포가 발생하는 경향.

이 용어는 정신분열증을 포함하며, 심한 정서장애를 갖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부적응된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특정 학습장애 : 특정 학습장애는 언어, 말하기나 쓰기의 이해나 사용에 관련되는 하나이상의 근본적인 심리학적  과정의 장애를 의미하며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 또는 수학적 계산의 불완전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용어는 지각장애, 두뇌손상, 미세두뇌 역기능, 난독증, 발달적 실어증과 같은 조건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운동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또는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불리함의 결과로 학습문제를 가지는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언어 장애 : 언어장애(speech나 language)는 말더듬, 손상된 발성명료도, 아동의 교육성취에 역효과를 주는 언어결함이나 음성결함과 같은 의사소통장애를 의미한다.

12) 외상적 두뇌손상 : 외상적 두뇌손상은 외적인 물리적 힘에 의해 두뇌에 가해진 손상을 의미하며 전체적이거나 부분적 기능장애나 심리 사회적 손상,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의 결함을 초래하고, 아동의 교육성취에 역효과를 미친다. 이 용어는 전체적이거나 부분적 두뇌손상에 적용되며 인지, 언어(language), 기억, 주의집중, 추론, 추상적 사고, 판단, 문제해결, 감각, 지각, 운동능력, 심리 사회적 행동, 신체기능, 정보처리, 말하기(speech)와 같은 하나이상의 영역에 결함을 초래한다. 이 용어는 선천적이거나 퇴행성 두뇌손상, 또는 출생시 외상에 의해 유발된 두뇌손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 맹-시각장애 : 맹을 포함하는 시각장애는 교정시력 하에서도 아동의 교육성취에 역효과를 주는 시력의 손상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부분시야와 맹을 모두 포함한다.



2.4 사정에 관계되는 IDEA part B 규정



취학전 유아를 위한 규정은 마찬가지로 학령기 아동에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취학전 유아를 위한 사정절차는 적격성의 결정과 개별화 교육계획의 개발로 연계되도록 하는 선행조건이며, 이러한 사정에는 다음을 포함해야한다.

① 아동의 현재 성취수준의 설명,

 ② 아동을 위한 각 학습 목표에 대한 단기 교육목적을 포함한 연간목표의 서술,

③ 아동에 의해 요구된 서비스에 관한 서술,

 ④ 서비스가 시작될 때의 계획된 데이터와 예상되는 서비스 지속기간의 기록과,

 ⑤ 단기 교육목적이 성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준거와 평가절차가 기록되어야 한다.



장애 영?유아에 대한 개별화 교육계획(IEP)은 아동이 서비스를 받을 적격자로 결정된 후 30일 이내에 완성되어야만 한다. IEP의 검토는 매년 실시되어야 하며, 3년마다 완전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나아가 아동이 소속된 책임 교육기관이 보장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검사나 다른 평가자료는 아동의 모국어 또는 모국어로 분명히 실행할 수 없다면 다른 의사소통 양식으로 제시되고 실행되어야한다.

② 검사는 사용되는 특별한 목적에 타당해야한다.

③ 검사는 제작자에 의해 제공되는 지시에 따라서 훈련된 사람에 의해 시행되어야한다.

④ 검사가 손상된 감각, 손운동, 또는 결함이 있는 언어기능을 가진 아동에게 시행될 때는, 그 결과가 아동의 적성이나 성취수준 또는 아동의 손상된 감각, 손운동, 말하기 기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측정하려는 내용은 무엇이나 정확한 반영이 되도록 보장되는 검사들이 선택되고 관리되어야한다.

⑤ 아동의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결정하는데 한가지 절차가 단일 준거로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사정은 유아의 상태와 장애분야에 지식을 갖춘 최소한 한 명의 교사와 다른 전문가를 포함한 다학문적 팀이나 그룹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아동은 필요하다면, 건강, 시력, 청력, 사회?정서적 수준, 일반지능, 학습성취, 의사소통적 상태, 그리고 운동능력을 포함하여 의심되는 장애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서 사정되어야 한다.



2.5 한국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한국특수교육진흥법(1997년 12월 13일 개정) 제2장에 명시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 평가, 심사 및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 자

나.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다. 두 눈의 교정시력을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하여서도 시각적 과제수행이 어려운 자

라.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수행을 할 수 있는 자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자

  나.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다. 일상적인 언어생활로 가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3.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



4. 지체부자유 특수교육대상자

지체의 기능?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자



5. 정서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지적?신체적 또는 지각적인 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

나. 친구나 교사들과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문제를 지니는 자

다.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

라. 늘 불안해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

 마. 학교나 개인문제에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느끼는 자

 바. 감각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언어?인지능력 또는 대인관계에 결함이 있는 자



6. 언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조음장애?유창성장애?음성장애?기호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자



7.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셈하기?말하기?읽기?쓰기 등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상 장애를 지니는 자



※ 비고 : 시력측정은 국제시시력표에, 청력측정은 국제공업 규격품인 청력계에 의하며, 정신지체정도의 진단을 위해서는 지능검사, 적응행동검사, 언어?학력검사 등을 실시하되,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이름아이콘 특수교육
2011-02-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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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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