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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육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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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자료실1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0-02-20 (토)
분 류 특수교육일반
ㆍ추천: 0  ㆍ조회: 5349      
유아특수교육의 배경
 

제 1 장 유아특수교육의 배경



조기중재 및 유아특수교육의 배경을 논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학령전 영?유아들에 대한 일반교육의 발전과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발달장애 영?유아들에 대한 교육적 당위성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실 현재까지 조기중재가 중요한 아동기의 발달 과제임은 꾸준히 연구된 바와 같다. 또한 장애 영?유아교육의 방향은 장애 예방에서부터 의료적 서비스, 나아가 유아의 능력에 적절한 교육 및 이를 위한 가족지원까지 포함해야 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사실이 꾸준히 강조되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강조점이나 공통된 의견이 초기에 흔쾌히 받아 들여졌던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 1970년대 이후 점진적인 수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한 정도의 놀랄만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오늘날의 조기중재 및 유아특수교육이 존재하는 철학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조기중재나 학령전 유아들의 장애 관련 교육적 방향 정립의 기초를 다지게 될 것이다.



1.1 조기중재의 철학



우리 생활의 전체 삶에서 다른 어떤 경험이나 특정시기와 차별화 되는 유일한 기간이라는 영?유아기 중요성의 인식은 오랜 시간의 결정체이다. 17세기 이전에는, 서유럽에서도 아동들은 성인들의 축소판으로 간주될 정도로 무시되었다. 그렇지만, 유?아동기가 성인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발달 기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바탕으로 조기 아동교육의 근본적인 탐구와 오늘날과 같은 아동교육관의 발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로크(1632-1704)나 루소(1712-1778)와 같은 17, 18세기의 유럽 철학자들은 아동이 지니고 태어난 본성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 경우에는 아동들이란 자연적인, 즉 이성이나 복잡한 판단능력이 없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아동들이 성장해감에 따라 인간으로서 필요한 이성과 도덕성을 발달시키는데는 자상하고, 확고한 체계적 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이 발휘되도록 하는 발달적 접근이 고무되었다.

이러한 자연발달적인 신념은 1700년대와 1800대에 걸친 미국의 아동-양육 방법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미국의 교육은 어린 아동이 지니고 태어난 나쁜 성향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에서는 정신적 기능이 강조되었고, 엄격한 훈육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가혹한 청교도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다. 영?유아나 아동들에 대한 장애요소의 극복이라는 조기중재의 철학적인 배경이나 교육적 접근 역시 이러한 대조를 이루는 두 가지 양상의 신념체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1.2 유아교육의 영향



유아교육의 시작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1800년대 중반 독일의 프뢰벨(Fr?bel, F.)로 간주된다(박덕규, 1992). 프뢰벨에 의한 공식적인 유치원 발전은 유아기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획기적인 사건의 시작이었다. 프뢰벨의 조기교육 철학은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와 교사의 지도 감독에 따른 놀이학습의 중요성과 놀이의 내용 구성을 담당하는 교사의 책임에 근거하고 있다. 프뢰벨은 어린 아동의 자연스런 활동으로서 놀이의 효용을 믿었으며,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된 인형과 같은 놀이감과 활동을 유아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상발달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유치원들은 중류층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일종의 조기교육의 장이었다. 놀이를 중시하고 놀이를 통한 유아발달이라는 프뢰벨의 사상은 독일 전역에 걸쳐 처음으로 경험적인 유치원 성장의 기틀이 되었고, 이러한 영향은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도처에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퍼졌다.

20세기 초두에 이르러 미국에서는 5000개 이상의 유치원들이 있었다. 조기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성장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사회적 체계를 열망하는 19세기 일련의 사회적 변화들의 일부로 해석된다. 연이어 어린 유아들과 이들의 성장과 교육, 나아가 복지 전문직의 출현이 가능하였고, 전문직업인들 중의 일부는 아동발달 관련 연구와 이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인 관심을 아동에게 돌리도록 제안하게 되었다.

프뢰벨의 흐름에 더하여 발달된 또 하나 다른 주류는 1900년대 초기의 홀(G. S. Hall)이나 듀이(J. Dewey)와 같은 아동연구가들에 의한 발달론적 접근방법으로써 이는 프뢰벨식 유치원 교육에 대응하는 미국식 접근방법으로 대두되었다. 즉, 실험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새로운 아동 접근법을 시도하는데 있어 이들은 보다 체계적인 관찰을 통하여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아동연구 방법을 부각시켰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아동 교육센터들은 교육과 동시에 아동의 연구를 위한 장소가 되는 한편, 어떤 경우에는 아동연구만을 위한 연구센터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지닌 아동교육센터가 발표하는 연구물들은 유아기 사회?정서적 발달과 읽기, 쓰기와 같은 학업성취는 동시에 성취될 수 없다는 가정을 낳았고 학업성취를 위한 유치원의 목적과 사회, 정서발달을 위한 유치원 목적간에 논쟁을 야기시켰다. 결국, 교과목을 가르치기보다는 아동의 발달 그 자체에 교육목표가 주어져야 한다는 듀이의 진보적인 유치원 교육관이 다수의 프뢰벨식 유치원들을 대체했다. 여기에서 진보적인 접근법은 아동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놀이를 통해 가정과 이웃을 알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 다른 조기 교육상의 공헌은 보육원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보육원도 유럽에서 비롯되었다. 보육원 조기 프로그램들은 어린 유아들의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지적인 욕구와 발달에  부합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예방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강조점을 두었다. 건강예방 프로그램에 강조점을 둔 보육원은 1910년, 런던에서 시작되었고 (Meisels & Shonkoff, 1990), 보육원은 영?유아 건강 클리닉에 해당했다. 특히 로마에서 몬테소리(Montessori, M.)에 의해 설립된 보육원들은 가난하고 지능이 지체된 도시 빈민의 아동들을 교육대상으로 하였다. 몬테소리는 학년제가 없는 학급, 개별화교수, 계열성을 중시하는 교재의 사용, 감각운동훈련, 그리고 체벌을 금하는 등의 교육방법을 창안하였고, 이러한 교육방법들은 곧 일반적인 모든 아동들에게도 적용되었다.

미국 전역에 걸쳐 유유아들을 위한 약 200개 정도의 보육원들이 1930년대 초기에 설립되었으나, 이중 반 이상의 보육원들은 대학 관련 학과와 연합되어 있었으며 당시의 대부분 활동적인 아동 발달 연구소들은 보육원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나머지 절반 정도의 프로그램들은 사설학교처럼 운영되거나 아동 복지기관 후원 하에 운영되었다. 19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들이 발달하였다. 이때의 프로그램들은 중산층 가족들을 중심으로 부모들에게는 아동교육에 대한 지식을 주고, 아동에게는 집단 생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초한 유치원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차원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또 다른 하나의 프로그램은 미국내 및 국외와 연계하여 순수 아동연구 중심 센터로써 대부분의 경우 대학부설로 되어있었다.

여기에서 1930년대와 1940년대 3000여개의 미국 보육원들이 어떤 목적으로 번창하였으며, 쇠퇴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제 대공항(The Great Depression)과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미국 정부는 유아원 워크 프로젝트(Work Project Administration)라는 정책을 통하여 당시 유아원들을 육성 장려하였다. 이 워크 프로젝트의 목적은 2세에서 6세 사이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원을 대량 설립하여, 1차적으로 실직한 교사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있었고, 다른 한가지는 여자들이 전쟁에 투입된 가정의 유아를 대신 양육해 주는 역할이었다. 결국 유아발달 자체는 목적에서 제외되었고, 공황과 전쟁이 끝나면서 유아원들도 동시에 거의 폐쇄되었다.



1.3 심리 및 정신 건강 전문인들의 영향



20세기 초반까지 교육과 정신건강은 같은 맥락으로 연구되었다. 특히 특수교육은 신체 및 정신적 안녕과 학습이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1800년대 초기에 파리에서 시작된 쎄강(Seguin)의 연구는 장애아동들의 삶에서 조기중재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쎄강은 미국에 이주하여 20세기 초엽의 정신 지체자들을 위한 기숙제 시설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쎄강의 장애아 지도 원칙들은 아동들이 실제 사물들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지각훈련이 개념발달을 위한 인지적 훈련에 선행해야한다. 그리고 아무리 심한 장애를 지닌 아동도 학습을 위한 어느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쎄강의 개인적 신념도 포함된다. 즉, 쎄강의 경우에는 어른들이 모든 아동들을 관심있게 파악할 수 있는 아동관찰을 교육의 근본이라고 주장하였고, 오늘날 이러한 원리들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다.

그러나, 공립학교에서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지극히 미미한 상태였다. 2차 세계대전 후에야 비로소 발달상 지체된 열악한 환경의 아동들에 대한 배려가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예를 들면 1946년에, 미국 교육청은 특수 아동들을 위한 별도 부서를 두었고,  1950년대 후기에는, 주와 연방법률에 의하여 일반 국민들을 위한 특수교육 진흥시책이 촉진되었다.

1950년이나 1960년대에 발표되었던 아동발달 연구들이 신체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린 아동들의 정상 발달에 관한 한가지 자극제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동발달 연구자들은 2차 대전 후에 이르러 아동기의 발달적 장애위험이나 장애자체가 장래 발달 가능성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즉, 하로우 등(Harlow et al., 1957)의 원숭이 격리 실험연구나 볼비(Bowlby, 1959)의 유아기 애착연구들이 영?유유아기의 부정적 인간관계에 의한 발달의 불균형이나 발달상 결손은 쉽게 복구되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준다. 이어서 지금까지의 아동발달의 단계적 질적 변화에 대한 견해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들이 대두되었다. 말하자면, 태어나면서 습득된 생물학적 결정요인을 성숙의 중요 근간으로 주장하는 게셀(Gesell)과 행동형성은 환경에 의존한다고 믿는 행동주의 학파의 와트슨(Watson)과 같은 아동발달론자들은 환경적 양육 우선이거나 천성의 우선에 대한 논쟁을 지속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이나 타고난 천성이라는 양측의 이러한 논쟁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기에는 피아제(Piaget)의 인지 발달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피아제는 아동기에 있어서 인지발달과 이에 관련된 사고의 주요 개념의 틀을 상세화 하였고, 에릭슨(Erikson)은 특히 아동기 정서발달 단계들을 구명하는 연구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영?유아기와 초기 아동기는 인간의 평생 삶에서 유일한 시기이며 비교될 수 없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1.4 영?유아 건강 프로그램시행의 영향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아동 신체 발달에 관련된 건강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유아 사망률이나 유아의 신체 건강과 특히 빈곤층의 아동복지가 여론화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였다. 물론,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의해 공인된 교육체계와 달리, 유아 건강 서비스는 여전히 공공 서비스와 임의적인 사설 서비스의 복합형태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 서비스 요소들은 후일 미국정부가 법률제정에 의해 아동 보호는 정부의 공적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서 노동부에 의해서 창설된 아동 사무국이 아동들의 복지, 특히 정상 범주를 벗어난 저능인 또는 신체적 질환이나 정신질환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의 복지를 살피도록 위임된 시기는 정확히 1912년이었으므로 지금부터 약 90여년 전이다. 이 최초의 노동부 산하 아동 사무국은 아동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수행했으며 아동들을 위한 일련의 연방정부의 프로그램들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였다. 이 아동사무국은 또한 아동보호와 취학전 아동들의 건강, 장애아동들의 보호, 정신지체 문제, 그리고 시설보호를 포함하여 조기 중재와 관련된 대부분 영역에서 기초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물론 여기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들은 과거에는 미쳐 깨닫지 못한 아동들의 필요한 욕구들이 미해결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기초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연방정부 기금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1935년의 사회보장법은 모자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의 의무가 강화된 경우이다. 이 사회보장법의 내용에는 면역예방 조치나 영아 클리닉, 학교보건프로그램, 공중보건 요양시설, 그리고 영양관리나 보건 교육 등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기형아 예방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가 명시되었다. 또한 각 주정부는 광범위한 사례발견, 진단, 처치, 그리고 추후검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기구와 사회복지 기구간에 협력체계를 촉진하도록 하는 의무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이 모자보건법은 결손가정의 아동이나, 방치되거나 비행의 위험이 있는 아동들을 위한 보호와 예방체계를 담당할 복지프로그램들을 위한 자금조달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자보건법의 법률제정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이전에는 사실상 빈곤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에 대한 연구는 빈약하여 196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기적, 조기선별, 진단, 처치프로그램(The Early and Periodic Screening, Diagnosis, and Treatment program ; EPSDT)을 통하여 빈곤층 아동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과 발달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미국 사회보장법의 의료규정의 일부로서 EPSDT의 프로그램 법률제정은 장래 국가의 가난한 청소년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기 확인예방을 보장하도록 고안되었다. 한마디로 EPSDT의 일차적인 주요 목적은 빈곤의 악순환을 깨는 것이었다.

2000년대 이전 30년간은 장애위험 유아와 어린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념화와 수행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사실 조기 아동기 중재는 세 개의 핵심적인 주제를 확고히 하였으며, 이 주제들은 1960년대로부터 오늘날의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즉, 첫째, 어린 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적 의무는 사회적 책임사항이라는 신념과 둘째, 만성적인 장애상태이거나 또는 가난 속에서 성장한 결과로 인해 특히 취약해진 아동들의 특별한  요구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의무,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방이 치료보다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후일의 치료교육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었다. 결국 1960년대 이후에 와서야 어린 아동의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변화를 창출하려는 국가적 의무나 목적을 낙관적으로 확고히 받아들이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1.5 헤드스타트(Head Start)의 영향



캘드웰(Caldwell)과 리치먼드(Richmond)에 의하여 다양한 양질의 환경 자극이 주어지는 집단 보호 교육환경이 영아와 걸음마기의 유유아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연구가 수행된 것은 1964년이었다. 1년뒤인 1965년에는 아주 까마득한 10년이라는 장기간의 실험기를 거치는 헤드스타트가 2500개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8주의 예비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1966년의 리치먼드 보고서에 의하면 법률로 제정된 1964년의 경제평등기회법(The Economic Opportunity Act)에는 헤드스타트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행히, 법안 실행의 주무부처 장관이 열악한 환경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을 자문해 주도록 하는 위원회를 조직했다. 1965년 초, 이 위원회는 열악한 조건에 놓인 취학전 아동들을 위하여 헤드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1965년 6월에 500,000명에 이르는 4세에서 5세 유아들을 위한  2400개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들이 승인되었다.

조기중재를 선도한 헤드스타트의 출발 목표에는 아동과 더불어 그 가족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아동에게 있어 바람직한 발전 양상은 가족 모두에게 바람직한 삶을 제공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헤드스타트는 거대한 협력체계로써, 보건, 교육,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준전문가에 이르는 폭넓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참여하도록 설계되어졌다. 자금조달은 연방정부의 책임사항이었으나, 지역사회가 자금을 주도적으로 집행하도록 고안되었다. 헤드스타트의 시작 초기에는 4세에 교육이 시작된다는 것은 너무 늦은 시기라는 비판과 우려가 팽배하였다. 헤드스타트의 6주의 프로그램은 물론 심지어 1년간의 프로그램도 아동에게 계속되는 빈곤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었다.

헤드스타트 시작초기에는 장애유아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14개의 시범 프로그램이 장애유아들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시범 프로그램의 성공은 결국 전 장애아 교육법의 수정본인  1986년의 공법 99-457로 공포된 장애 유아 교육법의 제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부모의 참여나 가족지원의 개념은 헤드스타트로부터 시작?발전하였다는 점은 특기할 사항이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초기의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 뒤늦게 라자르(Lazar)와 다링톤(Darlington)이 보다 더 생태학적 맥락으로 평가했을 때 조기교육의 성과는 보다 긍정적인 장기적 효율성을 입증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사실 초기의 헤드스타트 평가는 아동의 인지적(IQ)기능에 대한 연구들로 제한되었고, 따라서 미미한 결과는  헤드스타트프로그램들의 효과에 관하여 편협하고 지엽적인 해석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수없이 되풀이된 논란은 영?유아의 건강, 영양, 인지발달, 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부모의 아동교육참여가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지를 실험하는 다양한 측정들에 대한 필요성과 생태학적 분석기법에 근거한 방법론이나 통계학상의 기법들에 대한 발달을 촉진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마디로 더욱 중요한 결론은 많은 비판에 힘입어 프로그램 평가 방안이 개선 발전되는 한편 유아기의 건강, 적절한 영양관리, 부모교육, 나아가 아동들이 지니게 되는 자아존중감과 인지기능의 향상이 헤드스타트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곧 조기중재와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1.6 1970년대 이후의 변화



미국은 1970년대에는 장애 아동들의 욕구에 대한 관심이나 중재가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1996년 처음으로 교육부에 특수교육 담당관이 임명되었고, 1998년에는 다시 특수교육정책과로 개편되었으나, 1개 담당관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형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와 달리 미국장애아동 교육국은 조기 아동 특수 교육을 우선적인 과제로써, 1972년에는 모든 헤드스타트 센터는 재적 유아의 최소 10%까지는 장애를 지닌 유아들을 배려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어서 유아교육전담 부서가 1973년에 설립되자, 1974년에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장애를 지닌 취학전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별도 기금을 조성하였다.

1975년에 통과된 전 장애아 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Public Law 94-142)은 장애 상태와 관계없이, 학령기 아동들에 대한 자유로운 그리고 적절한 공교육 권한을 보장하였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법률제정으로 장애 아동의 개별화 교육(Individualized Education Plans: IEP)에 대한 의무조항이 마련되게 되었고, 이러한 교육적인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한 원칙들이 상세화 되었다. 또한 법안의 실질적 실행은 아동의 재활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공교육 제도 내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공법 94-142가 출생시부터 21세까지의 서비스를 허용하기는 하였지만, 단지 5세부터 18세까지의 서비스만을 의무화하여, 원할 경우 출생시부터 5세까지 유아에 대한 서비스 자금이 충당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남겨져 있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1970년대는 아동 보호 및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나타난 시기로써, 1974년까지는 아동학대 보고 법안을 모든 주정부가 의무사항으로 추진한 결과, 주정부의 복지 부서들은 대부분이 5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파악 및 중재를 위한 체계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 분야의 초기 연구들은, 몇몇 출산전후 장애 예방 프로그램들이 최초로 마련된 것과 시기를 같이하여, 1977년에 나타났다. 그레이 등(Gray et al., 1977)은 출산시에나 산후 관찰이 후속적인 고위험 육아 행동의 정확한 예측 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재가 고위험 가족들의 아동 학대 사건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함께, 두 가지 운동, 즉 장애를 가진 유아들에 대한 조기 중재와 저소득층 유아 및 걸음마기에 있는 유유아들에 대한 지원적 중재요구는 1980년대의 보다 확고한 장애유아 교육의 초석이 되었다.

장애 영?유아 중재 및 교육정책을 가속화시킨 1970년대 이전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이 사용한 이론적 모형들의 대다수는 단일 위험요인과 이 요인에 의한 결과를 탐색한 수직적 모형이었다. 1975년 이후에는, 쎄멀오프(Sameroff)와 같은 생태학자들이 모든 주변요인들이 서로 상호 관련되는 상호 간섭 모형을 제안하면서, 환경적 요인 및 생물학적 요인 등에 의한 상호관련성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이 상호간섭 모형은 여러 역동적 체계들 즉, 생물학적, 심리적, 대인관계적, 가족, 지역사회간의 상호 관련성 및 이러한 하위 체계들 중의 어느 하나에 의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상의 잠재적인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는 상호 보완적 과정들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생태학적 모형은 환경적인 힘과 보호자 및 아동들 간의 여러 가지 상호 교섭적 과정들이 아동 발달에 야기되는 결과들에 상호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생태학적 모형은 1980년대에 병허약 아동들 및 사회?가정적으로 위험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어떤 형태의 위험 요인들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체계들이 아동, 부모, 인접가족, 그리고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다 큰 지역사회간의 분명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주도하였다.

생태학적 모형은, 다양한 위험 요인들과 전 생애에 걸친 보상적 회복에 대한 상호 작용을 탐색했던 몇몇 종단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았고, 조기중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아동-가족-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상호작용임을 확실히 하였다.



1.7 장애유아중재 및 유아특수교육의 정책과 요건



1.7.1 장애중재 및 유아 특수교육의 발전적 정책



조기중재와 장애유아 조기교육 정책이 관련된 획기적 기틀은 1960년대에 싹이 텄으며, 아동의 최적 발달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조기중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공법 88-156 즉, 1963년의 모자건강과 정신지체 예방계획법은 정신지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소득 분야로부터 예비 어머니에게까지 어머니와 아동건강 서비스를 확장했다. 공법 89-313 즉, 초?중등학교법(ESEA) 개정은 장애인을 위해 주정부가 운영하는 학교와 시설에 연방교육 기금을 제공했고, 이 기금은 흔히 실험적인 조기중재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주 정부에 의해 사용되었다. 아래 제시된 표는 장애유아 조기교육의 196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는 발전 양상을 나타낸다.

프로젝트 헤드스타트(Project Head Start; 조기교육 계획)는 장애유아들을 위한 중재교육의 첫 번째 시도였다. 헤드스타트 목적은 교육, 의학, 영양, 부모훈련을 포함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총체적 아동발달에 있었다. 물론 빈곤타파를 위한 국가과제의 일부로서 1964년에 시작되었으나, 조기중재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취학전 아동이 발달상 역기능의 영향에서 벗어나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현재 시행중인 서비스의 주요한 두 가지 초석이 형성되었다. 1967년에, PL 90-248은 조기의 정기적 선별, 진단, 치료(EPSDT)프로그램을 제정했으며, 장애자 의료보장제도 확립으로 발달적 의학적 문제 예방이 가능한 조기확인과 조기치료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1970년대 초에 이르러 장애아동 조기교육 및 조기중재는 보다 폭넓은 발전을 가져왔다. 헤드스타트(Head Start) 등록자의 적어도 10%는 장애아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법령이 통과됨에 따라, 헤드스타트는 미국의 취학전 장애아동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통합 프로그램이 되었다. 1991년에는 70,000이상의 장애아동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되었고, 이는 전체 등록자의 12.8%를 나타낸다.



<표 1-1>

정책의 변화와 흐름

1963

어머니와 아동 건강프로그램 확장(PL 88-156)

1964

조기교육 프로그램 확립(PL 88-452)

1965

 

 

 

초?중등 교육법(ESEA)개정은 출생부터 21세까지의 장애아동에게 봉사하는 주정부 운영시설이나 주정부 지원시설에 보조금 지급을 가능하게 함(PL 89-313)

장애자 의료보장제도(Medicaid) 프로그램 제정(PL 89-97)

1967

 

장애자 의료보장제도(Medicaid) 프로그램에 조기 및 정기적 선별, 진단, 치료(EPSDT)프로그램 첨가(PL 90-248)

1968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프로그램(HCEEP) 제정(PL 90-538)

1970

 

장애아동교육법(EHA) 제정 ;HCEEP는 EHA의 part C에 포함(PL 91-203)

1972~1974

 

조기교육 프로그램은 서비스받는 아동의 최소한 10%는 장애 아동일 것을 의무조항으로 개정(PL 92-924와 PL93-644)

1975

 

EHA가 취학전 아동을 위한 별개의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 교육법으로 개정됨(PL 94-142)

1983

EHA가 출생부터 장애를 가진 아동 서비스를 위한 기금사용의 법적 보장과 체계적 교육계획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도록 개정됨(PL 98-199)

1986

EHA가 3세 이후의 아동 교육으로부터 유아 및 유유아와 이들의 가족을 위한 조기중재(part H)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개정됨(PL 99-457)

1990

EHA가 개정되어 장애인 교육법(IDEA)으로 개칭됨(PL 101-476)

1991

IDEA(장애인 교육법)의 part H(조기중재)가 재확인 공포되고 개정됨(PL 102-119)




1986년 EHA 개정안인 PL 99-457이 통과되었고, 이 법은 조기중재 정책의 20년의 발전을 가능케 했다. PL 99-457 이전의 연방 정부의 조기중재 정책은 주로 효과적인 모델과 기술지원, 전문가 훈련, 연구 및 개발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PL 99-457과 더불어, 미국은 출생부터 5세까지의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장애를 가질 위험이 있는 모든 아동과 이들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적 정책을 확립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보다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PL 99-457은 1991년의 개정으로 보다 발전된 장애인 교육법(IDEA)으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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