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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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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자료실1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0-02-05 (금)
분 류 장애예방,재활
ㆍ추천: 0  ㆍ조회: 5924      
재활의 변천사
 

 

1. 물리치료의 발전사



1.1 세계 물리치료의 발전사

  치료에 전기를 최초로 이용된 것은 로마 황제 Tiberius(BC 14~AD 37)시대 부터 였으며, 5세기경에는 그리스에서 동통환자에게 자석의 자기장을 이용하여 치료를 권유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2세기 Thessalonica의 Eustathius는 인체에 정전기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16세기가 되어 영국의 Gilbert는 최초의 물리학서를 저술하여 그 가운데 전기라고 하는 말을 명명했다. 17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는 의료분야에 있어 전기 에너지의 응용 발전과 기초전기물리학의 연구가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 시기에 Jallabert는 역사상 최초의 전기치료사(electrotherapist)로서 근육에 전기자극을 통하여 근육의 수축에 대한 보고를 낸바 있다. 이탈리아의 galvani는 생체조직에는 근수축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특수한 전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직후 역시 이탈리아인인 Volta는 근수축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종류의 금속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그후 영국의 Farady가 전자유도를 발견하였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직류전류(galvanic current)와 교류전류(faradic current)를 이용한 치료가 전기치료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였다. 특히 Leduc이 직류전류에 의한 이온도입법(iontophoresis)을 소개한 이후 직류전류가 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온도입법도 20세기에 들어와 고주파전류가 개발이 되면서 그 가치가 둔화되었다. 또한 Duchenne는 전기진단의 기초를 확립하였고 Remak은 운동자극점(motor point)을 소개하였으며 Pfluger는 음극(cathod) 및 양극(anode)에서 나타나는 전류의 흥분성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Erb와 나란히 전기변성 반응(reaction of degeneration)의 개념을 확립하였다.

  Curie는 어떤 결정체가 전기효과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여 현재의 초음파 치료의 기초를 다졌다. 20세기가 되어서는 Krusen, Nagelschmidt등에 의하여 Diathermy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Lapicque에 의하여 Rheobase와 Chronaxie 개념이 확립되었고 1916년에는 Adrian이 정상근과 탈신경지배근에 있어 강도시간 곡선(strength-duration curve)의 차이를 처음으로 보고하였다.

  태양광선을 이용한 일광치료(heliotherapy)의 역사는 Hippocrates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공광선치료는 1893년 Finsen의 탄소등을 이용한 자외선을 발견하여 피하결핵치료에 응용하였으며 그후 Cooper, Hewitt등에 의하여 수은증기등과 석영등이 소개되었으며 1903년에는 Heraeus가 자외선 국소 조사광관을 고안했고 Kromayer도 자외선을 직접 피부에 접촉시켜 조사할 수 있는 수냉식 수은증기등을 고안했다.

  운동이 인체의 건강 유지와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의 Hippocrates가 쓴 “관절에 관하여”란 책에 기록되어져 있으며 로마의 Asclepiades는 운동의 철저한 실시를 제창하였다. Celusus는 백과전서에서 운동법을 거론하였으며 Gaken도 그의 저서 중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이법과 운동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5세기에 들어와 프랑스의 외과의사인 Ambroise Pare는 운동법과 맛사지의 부흥에 노력하였다.

  18세기에 이르러 Friedrich Hoffman은 운동과 맛사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근래와 들어와 스위스의 의사인 Tissort, 스웨덴의 Ling 두사람에 의하여 운동장애의 치료법으로써 운동치료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프랑스의 Duchenne은 “운동 생리학”이라는 고전적 명서를 1866년에 저술하여 현재의 운동학의 기초를 다졌다.

  20세기가 되어서의 운동치료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한 전상자 치료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진보를 보였다. 당시 보스톤의 정형외과 의사인 Lovett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소아마비에 대한 도수근력검사 방법과 약화근에 대한 근력증강법이 개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Delorme에 의하여 점진적 저항운동(PRE: progressive resistive exercise)이 고안되어 근력증강법의 이론과 방법이 고안되었다. 등척성 운동은 Muller와 Hettinger에 의해 고안되어 근력증강의 이론화에 공헌하였다.

  뇌졸중 및 뇌성마비와 같은 중추신경계 장애에 대한 운동치료는 Signe Brunnstrom, Bobath등에 의해 개발되어 “촉진기법(facilitation techniques)" 이라 불렀으며 이러한 치료법들은 신경생리학적, 신경발달학을 이론적 배경으로하여 만들어졌다.

  1950년 이후에 발달된 치료법들은 Temple Fay에 의하여 고안된 자세반사를 이용한 치료, Kabat, Knot등의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PNF :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이 있으며, 이밖에  뇌성마비 아동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Vojta 등의 치료법도 그 한 예이다.



1.2 한국 물리치료의 발전사

   우리 나라에 물리치료가 소개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 후, 우리 나라에 주둔한 미국인 물리치료사인 Maji Gerldine Lindberg가 1949년까지 미군 27병원에서 군인들을 위한 물리치료를 행한 것이 첫 시작이었으며, 일반 민간인들을 위한 물리치료는 1949년 2월 12일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된 Thelma B. Maw여사(한국명 : 모우숙)가 세브란스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물리치료를 시작하였다. 그 후 한국전쟁(6.25)이 발발하여 전상자가 속출함으로써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상자의 치료를 위하여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이 군부대내에 9개월간의 수련과정을 마침으로써 물리치료사로서 일할 수 있었으며 1954년부터 1962년까지는 국립재활원(부산 동래 소재, 당시 정양원) 및 세브란스 병원 등 몇몇 종합병원에서 3개월의 단기과정부터 2년 과정까지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었다.

   또한 1959년도에는 캐나다의 기독교 장로교 선교사인 Marion E. Current교수(한국명 구애련 : 1959년부터 1997년 2월까지)가 한국에 옴으로써 Maw 여사와 함께 물리치료학 뿐만 아니라 작업치료학에 대한 소개를 최초로 하게 되었으며 세브란스에서 환자의 치료는 물론 물리치료사 양성에 열정을 기울이심으로써 한국 물리치료의 체계를 바로잡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한국에서 물리치료사 면허제도가 시작된 것과 물리치료사협회가 창립된 것은 1965년이며, 1998년까지 25회에 걸쳐 면허시험이 실시되었으며, 1998년 3월 현재 물리치료사 면허를 발급받은자의 수는 13,035명에 이른다. 또한, 1974년에 세계물리치료연맹(WCPT: world congress of physical therapy)의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80년에 아시아 물리치료연맹이 결성되었다. 



2. 작업치료의 발전사



2.1 세계 작업치료의 발전사

   작업치료의 기원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B.C 2000년경 이집트와 B.C 100년경 그리스에서는 유희(diversion)와 오락(recreation)이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수단으로서 사용되어져 왔었다. 이후 작업치료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1801년 Philippe Pinel이 파리의  Bicetre정신 병원에서 작업치료를  소개한 것을 계기로 각 정신 병원에서 유희 및 오락, 수공예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계속해서 작업치료의 내용에는 정신과 영역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기능 회복을 위한 영역, 직업재활을 위한 영역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의미의 작업치료로 변화되었다.

   특히, 신체적인 기능회복 뿐만 아니라, 직업재활을 위한 작업치료는 제1차 세계대전이후, 기능 장애를 갖게된 전상자들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하였다.

  현재, 작업치료의 영역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신체의 기능증진을 위한 작업치료(Functional O.T 또는 Kinetic O.T), 둘째) 정신과 혹은 심리재활을 위한  작업치료(Diversional O.T),  셋째) 직업재활을 위한 작업치료(Prevocational O.T)로 나눌 수 있다.

  미국에 있어서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1921년에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이때의 교육과정은 고교졸업자 이상을 대상으로 9개월간의 기본교육(해부학, 생리학, 정신과학  등)과 3개월간의 임상실습을 거쳐 작업치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였다.

1932년에는 타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 1년간의 기본교육과 9개월간의 병원실습을 행함으로써 작업치료사가 될 수 있었으며 1938년에는 정규대학 프로그램으로 변모되면서 더욱 질적인 향상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 후 계속해서 작업치료학 박사과정이 1947년도에 남가주대학, 1967년도에  뉴욕대학에 생김으로써 임상적인 면, 학문적인 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가일층 질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2.2 한국 작업치료의 발전사

  한국의 작업치료 역사는 매우 짧으며 본격적으로 소개가 시작된 것은 6.25동란 이후로 주로 외국의 의료선교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작업치료에 대한 교육은 1952년도 전상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부산 동래에 설립한 정양원(1953년도에 국립재활원으로 명칭변경)에서 1960년대 초부터 작업치료 교육과정을 두어 고교졸업자 이상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전국에 8개 병원을 작업치료 수습기관으로 정하여 물리치료사 면허소지자로서, 이러한 수습기관에서 1년간 수련을  쌓고난 후,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하여 작업치료사가 될 수 있었으며, 정규교육기관으로는 1979년 연세대학교 재활학과에 작업치료전공이 정식 개설됨으로서 괄목할만한  질적인 향상을 보게되었다. 

  작업치료사 국가면허제도는 미국의 경우 1947년도에 1회 면허시험이 실시된 반면,한국의 경우는 1969년도에 1회 면허시험이 실시되었으며 1998.3월 현재 제25회 면허시험이 실시되었으며 면허를 발급 받은 자는 약350여명에 이른다.

  또한, 또한, 작업치료사의 학술활동 및 친목을 위하여 1992년 9월 19일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창립되었다.



3. 청각ㆍ언어 재활의 역사



  청각ㆍ언어 재활의 역사는 16세기 스페인의 레온(Leon)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스페인인 귀족의 청각 장애 아동에게 읽기ㆍ쓰기ㆍ말하기 등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지도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스페인의 보네(Bonet)는 「소리의 단순화와 농아의 말하기 교수법」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18세기에 들어가서는 프랑스의 레뻬(l'Ep?e)를 중심으로 수화법(manual method)의한 의사소통이 강조되었으며, 독일의 하이니케(Heinicke)를 중심으로 구화법(oral method)에 의한 의사소통이 강조되었다.  이때부터 수화주의(manualism) 대 구화주의(oralism)가 대립적 구도에서 논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국은 1817년 갈라뎃(Gallaudet)에 의해 세워진 하트포드(Hartford)농학교를 중심으로 한 수화법이, 1867년에 세워진 클라크 농학교(Clarke School for th Deaf)를 주축으로 한 구화법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20세기 중엽부터는 미국의 종합적 의사소통법(total communication method)과 소련의 신구화주의(neo-oralism)가 재활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국내의 청각ㆍ언어 재활의 역사는 1968년 대구대하교 청각ㆍ언어장애 클리닉이 설치되어 청각ㆍ언어장애아의 조기교육을 위한 임상을 시작한 이래로 병원,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개인 클리닉 등을 중심으로 청각ㆍ언어재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60년대까지는 이비인후과나 청각ㆍ언어장애 클리닉, 그리고 농학교에서 유아청력 검사기나 검사자가 확보되지 않아서 청각 장애 유아에 대한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아들의 청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보급되고 아울러 특수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특히 대구대학교 치료특수교육과에서 양성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적절한 보청기 선택과 조기청능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까지는 보청기에 대한 인식도는 지극히 저조하여서 대부분의 이비인후과에서도 환자들에게 감음신경성으로 인한 난청이 확인되면 보청기에 적응이 어럽다고 진단을 하여 잔청을 활용한 조기 구화교육의 희망을 적절케하는 예가 많았다.  그러다가 70년대 초반이후부터 청능훈련기기, 언어습득기, 링마스터, 음성증폭기, 미니콤, 수신음 증폭 전화기, 언어훈련용 전화기, 자석코일장치 전화기등이 보급됨으로써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다양한 반복훈련이 가능했다. 

  또한 언어치료 시설도 대구대학교 재활원이 청능훈련실로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70년대는 2개시설, 1980년대가 15개 시설, 1990년 이후가 9개 시설로 거의 대부분 기관에서 1980년대에 들어와서 언어치료실 운영이 이루어졌다.

  언어치료 전문가 양성도 1968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에서 언어장애아라는 강의가 개설된 것이 대학 수준에서 학문적으로 시도된 효시라고 할수 있다.  1975년부터 대구대학교 대학원에서 같은 강좌명으로 강의가 개설됨으로써 학문적 시도가 되었고 1988년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에 청능언어재활과가 개설되어 처음으로 언어치료사 양성을 하게 되었다.



4. 직업재활의 역사



4.1 20세기 이전

  고대 문헌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초기에 보인 것은 신라시대였으나, 이 때는 구빈 보호의 성격에 머무르고 13세기 후반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장애인의 교육과 관직 등용의 기록이 나타난다.  그 후 고려 공양왕 원년인 1389년까지 약 130년 간을 거쳐 발전하여 복술 (卜)이 관학으로 발전하였다 (임안수, 1986). 고려 초부터 국가에서는 복업 (卜業)을 과거제도에 포함시켜 복인 (卜人)을 선발함으로 맹인들의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복업이 제도화되었다 (임안수, 송영욱, 1996). 일부 맹인들은 자섬부사 (종 5품)와 강안전 시위호군 (종 4품)의 벼슬도 받았다 (임안수, 송영욱, 1996). 

  연향에 쓰이는 향악과 당악을 주관하는 악공의 교육과 여악을 훈련하는 관습도감에서 맹인의 음악교육을 담당하던 관현맹인 제도는 조선말까지 존속되었고 1951년에는 국립국악원으로 개편되었다. 태종 6년에는 유학과 무학을 비롯한 십학을 설치하였는 데, 그 중 풍수음향악이 관학으로 자리를 잡게되고 이는 다시 세종 20년 (1438)에 천문학, 풍수학, 음향학의 3과로 분화되었다.  세종 27년 (1445) 서운관에 명과학을 하는 맹인 10명을 골라 4~5명의 훈도 (정 9품)를 시켜 사흘에 한번씩 그 업을 익히게 하였다.  서운관은 고려 충렬왕 34년 (1308)에 태복감을 개칭한 것이며, 고려초부터 정제된 서운관의 직제가 고려말까지 유지되어 관리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정권, 1994). 정조 7년 (1783)에 국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식주 해결이 곤란한 지체 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치는 기술과 그물짜는 일과 같은 직업보도를 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병하, 1992).  세조때에는 음향악이 명과학으로 개칭되었는 데 점복에 관한 이 학문은 맹인의 전담 학문으로 발전하여 구한말까지 계속되었다 (임안수, 송영욱, 1996).



4.2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개화당이 집권한 갑오경장 (1894)을 통해 근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우리 나라는 서양선교사들의 도래로 또한번 서구식 의료 및 교육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기독교가 도입되던 1890년대말과 1900년대초에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 졌고 과학과 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미신이 많이 타파되었다.  서유견문록을 저술한 유길준은 구미의 특수교육의 모습을 우리 나라에 처음 소개하였고 책 제 17편 맹인원의 기록에는 서구 맹인들의 직업재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안병즙, 1994).  

  1912년 제정공포된 조선총독부의 관계규칙을 바탕으로 1913년 맹생 16명과 농아 11명으로 제생원 맹아부를 설립하여 보통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실시하였다.  1913년에 설립된 조선총독부 제생원은 침안과 수예과목을 시각장애아동과 청각언어장애인의 직업교육과목으로 정하고 이들의 직업대책으로 실시하였다.  이어 맹아동들의 교육에 필요한 점역과 교정교육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또 이 시기에 조선농아 협회의 결성은 직업교육 분야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각심학원, 삼육아동재활원, 전국맹농아 기술교육센터, 명휘원 등 장애아동의 직업재활기관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우리 나라의 맹인이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23년에 재생원 맹아부를 졸업한 이종덕, 전태환 등이 구제 전문학교과정의 일본 동경맹학교 사범과에 유학한 전후로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모교에서 후진을 기르는 한편, 박두성 (1888-1963) 등과 함께 한국어 음에 맞는 점자로 훈민정음을 고안하는 등 맹교육과 맹인사회를 위해 힘쓴 선구자가 되었다 (안태윤, 1968).



4.3 1950년 이후

  근대적 의미의 우리 나라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세계 각국의 장애인 직업재활제도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전상군인을 대상으로하여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6.25한국동란으로 인한 영구적 중상이신체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이들의 직업적 재활에 대한 중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동란을 계기로 1950년 군사원호법과 1951년 경찰원호법의 제정을 통해 상이군경에 대한 직업보호, 즉 우선 임용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해 1956년부터 명령고용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때 정부는 30인 이상의 남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남자 고용인원의 10%내에서 원호대상자를 고용하도록 명령하였다.

  장애인 직업재활제도를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으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상장애인, 산업재해장애인, 그리고 일반장애인을 중심으로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1.1> 주요 장애인 직업재활 법령내용

법  률  명

주   요   내   용

개정 특수교육 진흥법 (1994)

직업교육 확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0)

장애인 고용촉진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고용촉진위원회 설치, 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및 고용지도, 장애인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후 적응지도 실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설립 및 운영,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실시 (의무고용,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고용부담금 수납),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배치,

장애인 해고시 신고

장애인복지법

(1989)

직업 및 고용촉진 (직업지도, 직업훈련 포함), 생업지원, 담배 소매인

및 홍삼류 판매인 지정, 우표 판매업자 지정

직업훈련기본법

(1986)

우선 직업훈련대상자

근로복지공사법 (1976)

직업재활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1963)

장애보상 연금, 일시금 지급 (장애급여), 상보, 보상연금, 장애특별 급여

원호대상자 재활법 (1963)

원호청 산하에 직업재활원 설치, 정착일시금 지급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 (1961)

5%의 할당고용율 도입

개정군사원호법

(1956)

원호종류에 직업보호 추가

근로기준법

(1953)

장애보상금




4.4 1981년 이후

  일반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에 대한 사회적 노력은 유엔이 정한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하여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1년 6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공포되었고 동법 제 11조에 장애자 고용촉진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는 1963년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되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용주가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부담하게 된다. 1990년 1월 13일 국회는 당시 여야 4당의 발의에 의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 (법률 제 4219호)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30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2%의 의무고용율을 지정하였다.  이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 11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 시책이 이미 존재했었지만 권유사항이라 그 효과가 미흡하였던 법률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한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름아이콘 플로라
2011-05-27 10:39
물리치료의 역사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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