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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교육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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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자료실1
작성자 alza
작성일 2010-01-28 (목)
분 류 특수교육일반
ㆍ추천: 0  ㆍ조회: 3974      
적절한 교육의 보장
 

제 6 장 적절한 교육의 보장



 

<강좌의 목표>

 

  1. 적절한 교육의 보장을 위한 중요한 판례를 설명할 수 있다.

  2.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장애아 교육법의 목

    적을 설명할 수 있다.

  3. 공평한 평가와 그 절차 기준을 알 수 있다.

  4.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다.

  5. 합당한 절차의 개념을 알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1. 적절한 교육의 법적 보장



1?1 판례의 영향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은 특수교육의 중요한  발전의 결과이다. 그러나 적절한 교육의 보장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이며 우리 나라의 현실은 아니다.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는 데는 수 많은 법원의 판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다이애나Diana), 파크(PARC), 밀스(Mills) 등의 소송사건들이 있다.  

  다이애나 사건은 1970년에 인권 운동 단체들이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이애나는 남미에서 이주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정상 아동이었다. 이 아동에게 영어로 된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경도 정신지체아로 판정한 후 정신지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인권 단체들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이애나가 이해하는 언어로 평가하고 부득이할 경우 비언어성 검사를 사용하며 필요한 내용을 번역해주거나 통역해주도록 했다. 또한 지능검사만으로 장애 아동을 선별하지 못하도록 했다(Reschly, 1979). 여기서 제기된 문제는 평가가 타당해야 하고 학급 배치가 적절해야 하며 합당한 절차(due process)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펜실베이니아주 공립 학교에서 세 명의 정신지체아의 입학을 거부한 일이 있었다. 1972년 펜실베이니아주 정신지체 시민 협회(Pennsylvania Association for Retarded Citizens: PARC)는 법원에 이를 제소했다. 공립학교들이 정신지체 아동을 입학시킬 수 없는 이유는 장애 아동을 교육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다른 아동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는 미 헌법(Fourteenth Amendments to U.S. Constitution)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주 정부는 장애 영역이나 정도와 관계 없이 모든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립학교가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없어서 사립학교로 보낼 때에는 학비 일체를 주 정부가 지불하도록 했다(Rothstein, 1990).  따라서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평한 평가를 하여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같은 해인 1972년 워싱턴시에서 지체부자유아인 Mills의 소송사건이 있었다. 공립 학교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체부자유아인 Mills에게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입학을 거부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주정부는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유사한 소송 사건들에서 장애 아동들이 계속 승소함으로써 모든 학교들은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2 모든 장애아 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PL 94-142)

  미 국회는 1973년에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을 제정하여 그 504조에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들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504조를 모법으로 제정한 법령에는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하도록 했고, 장애인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거부당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3,000개의 대학과 15,000개의 학군에 소속된 모든 학교들이 장애 학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미 국회는 1975년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킨 모든 장애아 교육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목적은 장애 학생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related services)를 제공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보장하도록 했다.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기 때문에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장애 학생의 모든 요구를 공평하게 평가하여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을 해야 하는데 개별화 교육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법률이 제정된 2년 후인 1977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적절한 교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는 1978년 9월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미국의 예를 따랐다.



2. 공평한 평가



2?1  다요인 평가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다전문 영역간 팀에 의하여 다요인 평가(multi-factored evaluation: MFE)를 실시해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아를 판정하고, 수업 계획을 세우는데는 다요인 평가가 필요하다. 다요인 평가에는 건강, 시력, 청력, 사회?심리적 상태, 적응행동, 직업적 욕구, 일반 지능, 학업 수행능력, 의사소통 기술, 운동 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 다요인 평가는 매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고, 부모나 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시 평가할 수 있다. 부적합한 평가 도구의 선정, 시행 또는 해석 때문에  장애아로 잘못 판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하고 검사의 지시사항에 따라 훈련받은 전문가가 시행해야 한다. 다요인 평가팀에 참가하는 사람으로는 청능사, 행동 관리 전문가, 상담사, 작업 치료사, 보행교사, 체육 교사, 물리 치료사, 내과의사, 교장 또는 교감, 읽기 전문가, 일반 학급 교사, 일반 교육 장학사, 학교 간호사, 학교 심리사, 사회사업가, 특수교육 장학사, 언어병리사, 특수교사, 순회교사, 저시력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그밖에 부모는 아동의 교육, 사회성 및 병역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요인 팀 보고서(MFE Team Report)에 그들의 의견을 포함시켜야 한다. 평가 결과는 적절한 교육적 배치와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2?2 공평한 평가 절차 기준

  공평한 평가란 각 아동의 능력에 알맞은 평가로 편견이 없는 평가이며, 장애의 평가와 교육적 수행 능력에서 아동을 잘못 분류하거나 부적절한 교육을 적용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공평한 평가 절차는 다음 기준에 맞아야 한다.

① 검사와 기타 평가 자료는 아동의 모국어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양식으로 실시해야 하고, 검사의 사용 목적에 타당해야 하며, 검사의 지시 사항을 아는 훈련된 전문가가 실시해야 한다.

② 검사와 기타 평가 자료는 특정 교육적 요구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지능지수만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③ 적절한 검사를 선정하여, 아동의 적성이나 성취도 수준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④ 평가는 한 명의 교사와 여러 장애 영역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나 다학문 영역간 팀(multidisciplinary team)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⑤ 어느 한 평가의 결과가 그 아동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한 유일한 준거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⑥ 아동과 관련된 모든 장애 영역을 평가해야 한다(김정권 외 2인, 1991). 



3.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3?1  IEP의 개념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이란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한 아동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실시 및 교육 평가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IEP는 공?사립 학교에서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는 모든 아동에게 필요하다. IEP에는 아동을 위한 어떤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이며, 학습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공식화해야 한다.  



3?2  IEP의 내용

IEP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① 아동의 현재 수행 능력 수준

② 장?단기 수업 목표를 포함한 1년간의 목적

③ 아동에게 제공할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 및 아동의 일반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

④ 서비스를 시작할 날자와 예상되는 서비스의 기간

⑤ 1년을 단위로 단기 수업 목표가 성취되는가를 알기 위한 적절하고 객관적 준거와 평가 절차 및 일정(Federal Register, 1977).



3?3  IEP의 작성 시기

다음 학년도 IEP를 작성하기 위해 매 학년 말 방학 중에 결정하거나 신학기 직후에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IEP를 수정하기 위하여 1년에 적어도 1회 이상 검토하고, IEP 위원회가 다음 해의 IEP를 개정한다. 



3?4  IEP 위원회의  참가자

IEP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청의 장애 영역 특수교육 담당자

② 담임 교사

③ 부모

④ 아동(필요할 경우)

⑤ 부모나 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인사

처음 평가받은 아동의 경우 평가팀의 일원이나 평가 절차 및 결과에 관하여 잘 아는 인사(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 아동의 교사)가 참가해야 한다.



4. 최소로 제한된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



최소로 제한된 환경이란 장애 아동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와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 교육하기 보다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과 같이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장애아 교육법 PL. 94-142의 중요한 원리의 하나는 최대한 장애 아동을 일반 아동과 함께 교육하는 것으로 통합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애가 중증이거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일반 학급에서 교육할 수 없을 때에만 장애아동을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장애아 교육법(PL 94-142)이 제정된 후 처음 몇 해 동안 일부의 교육자들은 동법이 모든 장애 아동을 무조건 일반 학급에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불만을 표시했다. 최소로 제한된 환경에 배치하는 것 역시 적절한 교육이 보장될 때에만 강조되는 것이다. 어떤 장애 아동에게는 제한된 환경이 더 적절한 교육을 보장할 수도 있다

교육 배치 결정은 학생에게 적절한 목적과 목표를 고려한 IEP에 근거해야 하고, 적어도 연간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IEP를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으면 장애 아동은 그들이 참여하는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부모의 참여와 합당한 절차(due process)



5?1  부모의 참여

모든 장애아 교육법(PL 94-142)은 직?간접으로 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부모가 참여하는 이유는 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보장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장애아 교육법은 부모에게 특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부모는 자녀에 대한 학교 기록을 검토하고, 학교의 평가가 부모의 생각과 다를 때 독자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자녀를 특수교육 기관에 입급시키기 전에 그에 관한 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장애의 분류나 배치 또는 IEP에 관하여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합당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에 제소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5?2 합당한 절차

합당한 절차란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와 학교 사이의 견해차를 해결해 나가는 체계적인 절차나 단계를 말한다. 교육청은 장애 아동을 선별하고 배치하며,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때 부모가 선별, 배치, IEP 등을 승인해야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역시 부모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을 때 학교와 부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은 법원의 판결이 가장 확실한 결정이지만 법원의 판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학교와 부모 양측에 피해를 주므로 합당한 절차를 통하여 학교와 부모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고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부모와 학교 사이에 의견차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① IEP 위원회의 소집: 이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자료와 각종 정보를 재검토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양측의 견해차가 해결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견해차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적 검토를 요청한다. 

② 행정적 검토(administrative review): 부모나 학교는 그들 사이의 견해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장에게 행정적 검토를 해주도록 요청한다. 교육장은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쟁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알린다. 그래도 부모와 학교 사이에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공평하고 합당한 절차의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평하고 합당한 절차의 청문회(impartial due process hearing): 부모와 학교 사이에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주(州) 교육부에 공평하고 합당한 절차의 청문회를 요청한다. 이 청문회는 그 동안 쟁점이 되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그에 관한 정보, 증거 자료, 증인 등을 통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조정한다. 그러나 다시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주 수준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나 대개 법원에 제소하는 최종 단계를 거친다. 이 때 모든 비용은 주 정부가 부담한다(Rothstein, 1990).

영국에서도 부모가 학교의 특수교육에 동의하지 않을 때 독립적 특수교육 요구 심사(an independent special education needs tribunal)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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