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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대상-정의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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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자료실1
작성자 alza
작성일 2010-01-28 (목)
분 류 특수교육일반
ㆍ추천: 0  ㆍ조회: 4534      
특수교육의 대상-정의와 분류
 

제 4 장: 특수교육의 대상(정의와 분류)


 

 특수교육의 대상은「심신(心身)의 어느 부위에 그 중요한 장애가 나타나는가?」에 따라 각각의 장애 영역으로 분류되어 장애 특성에 알맞은 교육이 실시되어지고 있다. 즉,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적합한 학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장애학생의 학교 취학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특수교육 진흥법 제 2장 제 10조 ①항과, 특수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 9조[별표]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선정의 기준을 참고로 하게 되어 있다.

 이 강좌에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각 장애의 정의 및 분류 그리고 외국에서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의와 분류기준들과의 관계를 배우고, 특수교육 대상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정의와 분류의 개념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Ⅰ. 법률적 규정의 정의

 「특수교육 진흥법」(1997. 12. 2차 개정)의  제 2장 제 10조에 나타나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을 살펴보면 ①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아를 포함한      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특수교육 진흥법 시행령」의 [별표]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에 나타나 있으며,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

 구분

 심 신  장 애 의   정 도

  시

  각

  장

  애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 자

나.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다.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 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하여 시각적 과제 수행이 어려운 자.

라.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수행을 할 수 있는 자

  청

  각

  장

  애

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자

나.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   한 자

다. 일상적인 언어생활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정

  신

  지

  체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

  지

  체

  부

  자

  유


 

 지체의 기능?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 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자

 

  정

  서

  장

  애

가. 지적?신체적?또는 지각적인 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

나. 친구나 교사들과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문제를 지니는 자

다.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

라. 늘 불안해 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

마. 학교나 개인문제에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느끼는 자

바.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언어?인지능력 또는 대인관계에 결함이 있는 자

  언

  어

  장

  애

조음장애?유창성 장애?음성장애?기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자

  학

  습

  장

  애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셈하기?말하기?읽기?쓰기 등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 상 장애를 지니는 자

※ 비고 : 시력측정은 국제 시력표에, 청력측정은 국제공업 규격품인 청력계에 의하며, 정신지체정도의 진단을 위하여 지능검사, 적응행동검사, 언어?학력검사 등을 실시하되,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Ⅱ. 장애유형기준 및 이해를 위한 분류



(1) 시각장애아(The visually handicapped)



 「시각장애아」란, ‘안구, 시신경 및 대뇌 시중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각구성에 있어서 어느 부분인가에 장애가 있어, 그 때문에 시각을 통하여 외부세계를 인지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부자유한 상태의 아동’을 말한다.

 시각장애에는 시력장애 이외에 시야 협착(視野狹窄), 안구운동의 이상, 색각이상(色覺異常)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시력(視力)의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로 크게 나누어 맹(blind)와  약시(prtially sighted)로 구별하고 있다.

 @맹… 교정시력이 양눈 0.02미만(1m의 거리에서 지수변별(指數辨別)을 할 수 없는 정             도)를 말함. 시각에 의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과            서를 이용할 수 없어서 시각이외의 감각을 통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준맹… 교정시력이 0.02이상 0.04미만을 말함 (2m의 거리에서 지수변별을 할 수 없는           정도)

 @약시…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을 말함.

        시력에 의한 교육은 가능하지만 일반교과서를 그대로 이용하기가 곤란하며, 문자의 

        확대 등의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 저시력(low vision)

     저시력은 준맹과 약시라는 용어(用語)사용 이외에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정 시력이 6/18(0.3)에서 3/60(0.05)미만」을 의미한다.

 시각장애의 원인으로서의 안(眼)질환은 미숙아각막증, 신경계위축, 백내장, 녹내장, 무수정체, 망막박리(網膜剝離), 전색맹 등을 들 수 있다.



(2) 청각장애아 (The hearing impaired)



 「청각장애아」란, ‘외이(外耳)에서 내이(內耳) 청신경, 대뇌청중추의 어느 부위에 장애가 있어 청각을 통하여 외계의 음(音)을 듣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는 아동’을 말한다.

 청각장애는 일반적으로 농(deaf), 난청(hard of hearing)으로 구분하고 있다.

 @ 농 … 청력손실의 정도가 90dB이상이거나, 90dB미만 50dB이상으로, 보청기의 사용       에 의하여 일반적 음성언어를 이해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아동을 말함.

 @ 난청…청력손실의 정도가 90dB 미만 50dB 이상으로 보청기를 사용하면 일반적 음성언어를 이해하는데 곤란을 느끼지 않는 아동 및 양귀의 청력손실이 50dB 미만으로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일반적 음성언어를 이해하기가 곤란한 정도의 아동을 말함.

또한, 청각장애를 병리학적 관점에서

 ① 전음성난청 [외이도(外耳道), 고막, 중이의 장애로 전음계(?音系)의 장애]

 ② 감음성난청 [내이, 청신경, 청각중추의 장애로 즉, 감음계(感音系)의 장애]

 ③ 혼합성난청 [전음성과 감음성의 합병장애]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3) 정신지체아 (The mentally retarded)



 「정신지체아」란, ‘선천성 또는 출산 때 또는 출산 후 조기에 뇌수(腦髓)에 어떠한 장애(뇌세포의 기질적 질환이 기능부전)를 받아 지능이 미발달 상태에 있고, 그 때문에 정신활동이 열악하여 사회에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를 나타내는 아동’을 말한다.

 즉,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정신 발육이 항구적(恒久的)으로 지체하고, 그 때문에 지적능력이 열악하여 자기신변의 일들을 처리하거나,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한 아동을 정신지체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정신박약학회(America Association on Mental Deficiency, AAMD)의 정의에는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란, 일반적으로 지적기능이 현저하게 평균보다 낮아, 동시에 적응행동에 있어서 장애를 갖는 상태로 그것이 발달기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경도(mild)정신지체아, 중도(moderate)정신지체아, 중도(severe)정신지체아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중도(severe)정신지체아 - 언어를 거의 사용할 수 없고 신변생활의 처리에 있어서도

                  항시 도움을 필요로 한다.

                  지능 검사에 의한 지능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지능지수가 20

                  또는 25 이하를 말한다.

 ② 중도(moderate)정신지체아 - 언어에 의한 의사의 교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며, 조금                    의 도움이 있으면 신변생활의 처리와 사회적 생활이 가능하다.

                  지능지수로는 20 또는 25에서 49정도를 말한다.

 ③ 경도(mild)정신지체아 - 추상적인 사고(思考)를 필요로 하는 지능활동에 곤란성이 있지                    만 일상의 신변생활의 처리와 사회적 생활은 거의 자립 할 수 있다. 

                  지능지수는 50에서 70또는 75정도를 말한다.

  한편, 미국의 Kirk, A. 는 정신지체아를 처우상의 문제와 결부시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교육가능(educable) -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의 습득에 가능성이 있으며, 특수교                  육이 가능한 아동

 ② 훈련가능(trainable) - 가정과 시설에서 신변자립, 생활적응 등의 훈련이 가능한 아동

 ③ 보호대상(custodial) - 평생 가정 또는 시설에 보호되는 아동



(4) 지체부자유아(The cripple)



 「지체부자유아」란, ‘지체(肢體)에 부자유한 곳이 있어 그대로는 자활(自活)이 곤란한 아동’을 말한다.

 이 경우 지체는 사지(四肢) 및 체간(體幹)을 말하며 또한 부자유(不自由)함이란 운동기능의 장애를 의미하고 있다.

 지체부자유의 기인 질환을 크게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경질환 - 뇌성마비, 소아마비, 진행성 근위축증 등

② 외상성 질환 - 변형치유골절, 가관절(假關節) 절단등

③ 골질환 - 골형성부전증, 태성연골발육부전, 구루병, 페르테스병, 골수염

④ 형태이상 - 척추측만, 내반족(內反足) 등

⑤ 관절질환 - 비결핵성 관절염, 류마치스 등

⑥ 골관절결핵 - 관절결핵, 척추카리에스 등

 현재 지체부자유 특수학교에는 대부분 뇌성마비(cerebral palsy) 아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뇌성마비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중추신경계의 운동기능 장애를 나타내고 있다. 즉, 뇌의 중추신경계의 질환이 원인이 되는 지체부자유이며 주장애 외에 언어장애, 청각장애, 지능장애 등의 수반장애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뇌성마비의 병형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직형(spastic type) - 지체에 긴장이 들어가 신체가 뻗치는 것이 특징이며, 굽히고자            할 때 오히려 신전되는 저항을 나타낸다. 양하지가 안쪽으로 교차하여 좌우로 벌            리기가 어렵다.

② 아테토제형(athetotic type) - 불수의운동형이라고도 한다. 본인의 의지(意志)와는 상관없            이 지체가 끊임없이 흔드는 특징을 나타낸다.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얼굴을 찡그             리거나 정면을 향하지 않고 옆으로 향한다 든지 하는 특징이 있다.

③ 강강형(rigid type) - 관절운동 전반에 걸쳐 일정한 저항을 나타낸다.

④ 운동실조형(ataxic type) - 평행감각이 둔하고 신체의 바란스가 잘 유지하지 못한 특징이            있다. 눈과 손의 협응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보행 때에도 몸짓을 비꼬기               도 한다.

 이와같이 뇌성마비아의 경우에는 뇌손상에 의한 기인질환으로 수반장애로서 지능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체부자유의 분류에 있어서 뇌손상성 지체부자유아와 비뇌상성 지체부자유아로도 분류할 수 있다.



(5) 언어장애아(The speech disordered)


 

 「언어장애아」란, ‘음성언어의 장애(Speech disorder)가 있는 아동’을 말하며, 어음(語音)으로서 표현하는 활동과정의 장애를 일컫는다.

 언어장애의 종류를 분류적으로 살펴보면, 증상 발생 순서, 장애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원인론과 증상론을 합처서 분류 할 수 있다.

① 귀로 듣는 특징에 따라서

 ?발음의 이상(조음장애)  ② 말하는 소리이상(음성이상)

 ?말하는 언어와 리듬이상(말더듬, 빠른 말 등)

② 언어의 발달면에 따라서

 ?발달의 지체(언어발달지체)

③ 원인 또는 수반하는 질병에 따라서

 ?구개열에 수반된 언어 이상?뇌성마비에 수반된 언어장애

 ?뇌의 언어중추가 손상된 결과로서 일어나는 언어 이상 (실어증)

 ?성대를 손실하여 소리가 나지 않음(무후두)

 ?정서적 원인에 의하여 장애를 갖음(함묵증, 자폐증 등)

 이와같이 언어장애의 대부분은 언어발달의 도중에 장애를 나타내는 결과로서 발생되며,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난청, 운동마비, 발어기관의 이상, 지적장애, 환경적 요인등을 들수 있다.



(6) 정서장애아(The emotional disturbed)


 

「정서장애아」란, ‘정서의 표현에 왜곡(歪曲)이 발생되어 그것이 보통사람보다 강하게 빈도가 높게, 그리고 심하게 부적응 상태를 일으키는 아동’을 말한다.

 정서장애의 개념으로서 현재로서는 그 원인논으로부터 다음 2개의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①심리적?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생기는 기능적 행동장애

 ②심리적?환경적 요인 이 외에 내인성(內因性)뇌장애 등의 기질적(氣質的) 요인을 포함       하는 장애

 현재의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지능장애(정신지체)에 의한 장애아를 제외하고 정서적인 문제성에 기인하는 행동이상을 갖는 아동을 가르키며 자폐아도 정서 장애아에 포함 시키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정서장애는 단순한 심인(心因)반응이 아니고 그 증상도 다양하며, 중요한 종류로는 ①등교거부 ②함묵증 ③자폐증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등교 거부(School refusal)

 본인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주위 상황에서 등교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무엇인가의 심리적 이유로 학교에 가지않고 계속적 또는 상습적으로 학교를 결석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학교를 결석한다 하더라도 정신장애에 의한 경우, 무기력, 비행경향, 적극적?의도적 등교거부, 현저한 신체적 질환, 가정사정에 의하여 불등교하는 아동과는 구별한다.

 등교 거부의 원인으로서는①거부아동 개인의 요인으로서 자아의 미숙, 강한 불안 경향, 완벽한 습관, 신경질, 사회성의 미숙 ②가정의 요인으로서 양친의 양육태도와 인격문제 ③학교요인으로서 교사와의 관계와 학급의 우인관계등을 들수 있다.



② 함묵증(Mutism)

 함묵이란, 넓은 의미로 말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언어 중추와 발달 기관에 장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들은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운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침묵을 지속하는 것이다.

 함묵에는 ①선택적 함묵, ②심인성 발성장애가 있지만 선택적 함묵에는 생활의 전장면에 침묵하는 전 함묵과 특정한 장면에 침묵하는 부분 함묵이 있다.

 전함묵에 비하여 부분함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특히 학교의 여러 장면에서 침묵하는 학교함묵이 있다.

 함묵증의 원인으로는 소질적 요인(유전체질론)과 환경적 요인(가족역동론)을 들 수 있다. 성격 특징으로는 과민, 부끄러움, 완고함 등을 들 수 있다.



③ 자폐증(autism)

 세계보건기구(WHO, 1973)의 정의에 의하면, 「자폐증은 늦어도 생후 30개월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는 증후군으로서 시각자극, 청각자극에 대한 반응이 이상하여, 보통 말하는 언어의 이해에 심한 장애가 있다. 언어발달은 지체되고 발달하였더라도 반향언어(反響言語) 대명사의 도치(倒置), 문법적 구성의 미숙, 추상적 용어의 사회적 사용의 능력에 장애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5세 이전에 사회성 발달의 문제가 크며, 눈과 눈의 맞춤, 집단에 들어가 함께 노는 데에 발달적 장애가 있다. 또한 일상적인 순서에 맞지 않은 고집을 부리고, 변화에 강하게 저항한다든지 놀이에 상동적 패턴을 나타내기도 한다. 추상적 또는 상징적 사고능력과 상상놀이의 능력이 빈약하고, 지능은 중도(重度)의 지체로부터 정상 또는 그 이상의 범위까지 있으며, 과제 해결은 추상능력과 언어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암기력과 시공간적 능력을 포함한 과제를 선호한다.」라고 하고 있다.

 자폐증에 관하여서는 1943년 미국의 Kanner가 조기유아자폐증(early infantile Autism )에 대하여 보고하고 그 특징을 「극단적 고립과 집요(執拗)한 동일성 유지의 요구」의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7) 학습장애아 (The Learning Disabilities)



 「학습장애」란, 미국 전 장애아 교육법(1975년)에 의하면, “children with specitic learning  disabilities"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말하기와 읽기의 이해와 사용에 관여하는 기초적 심리과정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애(disorder)를 지닌 아동을 의미하고, 이 같은 장애는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또는 계산 능력의 불안전으로 나타난다. 지각의 장애(handicap), 뇌손상, 미세 뇌기능부전, 읽기 장애, 발달성 실어증 등의 상태를 포함한다. 일차적으로 시각?청각 운동의 장애(handicap)의 결과, 정신지체, 정서장애의 결과, 또는 환경적?문화적 또는 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결과로서 학습상의 문제를 갖는 아동은 포함하지 않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습장애의 정의에 대한 규정은 미국에 있어서 학습장애에 관련되는 8개의 대표가 모여진 「학습장애에 관한 전국 합동위원회」에서도 학습장애의 정의가 장기간에 걸쳐 검토되어 합에 도달하게 되었지만, 이 같은 정의에 있어서 그 중핵이 되는 부분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보이나, 그 주변 부위- 정신지체?자폐증?경계선급 정신지체?학습지체-와의 경계에 대하여 불명확함이 있다고 생각 될 수 있다.

 미국에 있어서도 학습장애아의 교육적 진단에 혼란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의 전 학령아의 4.3%가 학습장애아동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2-3%의 다른 장애영역에 비하여 출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 2>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종별 내역 인수

                                                             (미국교육국)

장 애 종 별

1976~77 년도

1987~ 88 년도

증    차

학습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청각장애

중복장애

지체부자유

병약?신체허약

시각장애

맹?농 중복

782,713

1,171,378

820,290

245,481

56,342

-

70,593

115,916

26,27

1,917,935

946,904

539,717

336,992

40,324

63,046

41,084

43,093

16,932

777

1,135,222

- 224,474

- 280,573

 91,511

-16,018

-

-29,509

-72,823

-9,344

합 계

3,288,553

3,946,804

658,251



       
  0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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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특수교육일반 특수교육의 정의 특수교육
49 정책,복지 2012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특수교육
48 특수교육일반 학습장애 지도방안 [1] 내빈
47 학급운영 통합학급 교사를위한 학급경영 길라잡이 특수교육
46 치료 언어장애의 진단방법 특수교육
45 치료 미술치료 특수교육
44 특수교육일반 발달장애 아동의 식사(편식)지도 및 식이요법 사례 특수교육
43 사회 장애학생을 위한 사회성 기술 훈련 [1] 특수교육
42 특수교육일반 세계 특수교육대상의 개념 [3] 특수교육
41 특수교육일반 학습장애아 교수­학습지도법 [2] alza
40 정책,복지 201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특수교육
39 평가,진단,검사 학습장애학생 선정 조건 및 절차 [1] 특수교육
38 특수교육일반 시각 장애아 미술의 치료적 입장 [2] 특수교육
37 치료 발달언어장애 [1] 특수교육
36 평가,진단,검사 시지각발달검사 (DTVP) [1]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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