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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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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자료실1
작성자 alza
작성일 2010-01-28 (목)
분 류 특수교육일반
ㆍ추천: 0  ㆍ조회: 8524      
특수교육의 역사

제 2장 특수교육의 역사



1. 서구 장애인의 역사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원시사회에서는 장애인을 살해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이 시대의 사회적 목적은 생존과 안정이었다. 장애인들은 자신이나 가족을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어렵고,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존권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French, 1932). 서구 문명의 중심지인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법적으로 공인되고 학적으로 뒷받침된 상태에서 장애인을 살해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는 부국강병책이 그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

리쿠르구스법(B. C. 7세기)에 의하여 스파르타인들은 신생아를 공회당에 데리고 가면 그 마을의 존장자가 신체적 적합성을 판정하여, 적합하지 않은 신생아를 살해하도록 했다. 로마의 12 동판법에는 아버지가 장애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Romulus는 다섯 명의 이웃 사람이 장애아를 보고 승인할 때에만 살해하도록 했다. 또한 아테네에서는 장애아를 진흙으로 만든 배에 넣어 죽게 했고, 로마의 시장에는 갈대 광주리가 팔리고 있었는데 장애아를 이 광주리에 담아 타이버강에 띄워 죽게 했다(Rehm, 1925).

플라톤은 장애아를 살해하는 것을 인정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장애아를 키워서는 안된다고 했으며, Seneca(B. C. 4~A. D. 65)도 장애아를 익사시키는 것을 다른 가축에게 전염시킬 미친 개나 병든 가축을 익사시키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했다(Lowenfeld, 1973).

그러나 서양의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일신교의 출현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로 장애인을 동정하고 보호하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어내기 위함이라 했고, 출애굽기 4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농아인과 맹인을 되게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그 사람의 체내에 사탄이 역사한다고 믿음으로써 마귀의 소속물로 보았다. 1484년 교황 Innocent VIII세는 “너희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출애굽기 22장 18절)를 근거로 정신질환자들을 화형에 처했다.

중세에 접어들면서 기독교의 발전 보급과 함께 종교적 사랑을 배경으로 장애인에 대한 구빈?보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AD 369년에 설립된 ‘Caesarea-in-Cappadocia’라는 지하 도시에 장애인들도 살도록 했고, 1254년에 루이 9세는 실명한 십자군 용사 300명을 위하여 ‘Quinze-Vingts’이란 수용소를 설립하였다(임안수, 1997). 15세기경 벨기에서는 사원을 건립하여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16~17세기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은 인본주의 사상이 강조되고 인간 존중 사상이 대두되어 비로소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큰 변화가 생겨 교육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싹트게 되었다. 1601년에 제정된 영국의 구빈법은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서 선진국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와 이들을 재활시켜 취업하게 함으로써 장애인들도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2. 서구 특수교육의 발달



2?1 특수교육의 성립 



세계에서 최초로 특수학교 교육을 시작한 사람은 프랑스의 Abbe de l'Ep?e(1712~1789)이다. 그는 1760년 파리에서 수화법으로 농촌의 농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여 이 때부터 농아동의 수화법이 발전하였다. 독일에서는 Samuel Heinicke가 1778년 라이프지히에 공립 농아학교를 설립하고, 구화법으로 농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 때부터 서구에서는 수화주의와 구화주의가 대립하게 되었다(김병하, 1993).  

미국의 Thomas Hopkins Gallaudet(1787-1851)는 파리 농학교에서 연수를 마치고 청각장애 교사인 L. Clerc와 함께 귀국하여, 1817년에 코네티컷주 하트포드에 농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 학교에서는 수화법으로 교육을 하였다. 1867년에는 매사추세츠에 Clarke 농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곳에서는 구화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토털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다. 1864년에는 농아 대학인 Gallaudet University가 설립되었다. 

  시각장애 학교 교육을 시작한 사람은 프랑스의 Valentin Ha?y(1745~1822)이다. 그는 1784년에 세계 최초로 파리 맹학교(L'Institution Nationale des Jeunes Aveugles)를 설립했다.  그는 보는 아동의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랐다.  우이가 세운 파리 맹학교의 예를 따라 1791년에 리버풀에, 1793년에 브리스톨과 에딘버러에, 그리고 1804년에 빈에 각각 맹학교가 설립되었고, 점차 유럽의 대도시에도 맹학교들이 설립되었다.

미국의 Samuel Griddley Howe는 1832년에 퍼킨스 맹학교를 설립하였고, 그 외의 지역에 20여 개의 맹학교를 설립하도록 도왔으며, 1837년에는 최초의 맹농아 로라 브리지만(Laura Bridgman)을 교육했다. 1900년에는 시카고에서 세계 최초로 통합 교육이 실시되었고, 영국에서는 1908년 런던에 저시력 학급을 설치했으며, 1913년에는 매사추세츠주 록스버리에 저시력 학급이 설치되어 발전하기 시작했다.

시각장애 교육에서 큰 발전은 점자의 발명이다. 루이 브라이유(Louis Braille, 1809~1852)는 파리에서 가까운 꾸쁘브레이에서 태어나 세 살 때 실명하게 되었다. 그는 프랑스 군 장교였던 샤를르 바르비에(Charles Barbier)의 야간 문자(12점형)를 보고, 6점으로 줄여 1824년에 알파벳을 제정하고 1829년에 그를 발표했다. 이로써 맹인들이 읽고 쓸 수 있는 점자가 발명된 것이다. 그러나 파리 맹학교는 그가 죽은 2년 후인 1854년에야 파리 맹학교에서 처음으로 점자를 사용하도록 했다(임안수, 1997).  

정신지체아에 대한 연구는 이타르나 세강 등에 의해 이루어졌고, 특히 세강의 생리학적 방법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848년 세강은 미국으로 건너가 펜실베이니아에 백치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미국의 정신지체아 교육이 시작되었다. 정신지체아 교육에는 지능검사의 개발이 크게 기여하였다. Pinel은 정신지체자와 광인을 구별하기 위해 지능검사를 시도하였으며, Esguirol은 지능 수준을 알기 위하여 정신지체아의 언어사용 정도로서 언어성 지능 검사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현대적 지능 검사는 1905년에 Binet가 개발한 지능검사이다. 각국의 심리학자들은 이 검사의 중요성을 인정하였고, 미국에서도 Terman이 스탠포드 비네 검사를 미국의 실정에 맞게 표준화하여 정신연령과 생활연령의 비율로서 지능지수를 나타냈다(Scheerenberger, 1983).

지체부자유아와 건강장애아에 대한 교육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18세기부터 지체부자유아의 치료적 조치가 강조되었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들에 대한 치료와 함께 교육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832년 독일에서는 Kurx가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시설을 운영했고, 1851년에는 영국에서 유럽 최초의 여자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교육 시설을 운영했다. 미국에서는 1899년과 1900년에 시카고에 지체부자유아 특수학급이 일반 공립학교 내에 설치되었고, 1904년에는 매사추세츠주에 지체부자유아 주립학교가 설립되었고, 1908년에는 로드 아일랜드주에 병허약아 학급이 설치되었으며, 1909년에는 매릴랜드주에 간질병 학급이 각각 설치되었다(Swanson & Willis, 1979).

그 밖에도 정서장애 또는 행동 장애아 교육은 장애를 정확히 분류하기 어렵고 진단 방법이 어려우며 대부분 다른 장애아와 함께 입급되어 있기 때문에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교육이 시작되었다. 1871년 코네티컷주의 뉴헤이븐의 공립학교에 정서장애 학급을 설치했고, 1874년에는 뉴욕에 정서장애아 학급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에야 중증 정서장애 아동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심리검사가 개인차나 진단에 사용되면서 진단과 치료를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Kanner, 1970). 



2?2 공교육의 확충



초기의 특수학교들은 대부분 사립 기관이었으나 20세기에 들어와 장애 아동에 대한 공교육의 기회가 점차 확대되었다. 교육기관의 성격도 종래의 기숙제 중심에서 주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으로 바뀌게 되었다.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19세기 말에 설립되기 시작했으나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법정 소송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그 목적은 학생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504조는 장애인의 인권을 크게 보장해 주었다. 이 504조를 근거로 법령을 제정하여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의무화했고,  모든 학교 건물에 장해물을 제거하여 장애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1986년에 개정된 장애아 교육법은 출생에서 2세의 발달지체아의 교육을 강화했고, 1990년 장애인 교육법(IDEA)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 서비스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학생의 IEP에는 16세까지 이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재활 상담사(rehabilitation counselor)를 관련 서비스 요원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장애 학생의 고용에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



3. 우리 나라 장애인의 역사



우리 나라는 일찍부터 장애인을 살해하기 보다 구빈 보호에 힘썼다. 삼국시대에는 환과고독(鰥寡孤獨)의 사궁(四窮)과 노병빈핍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휼했다. 신라 유리왕 5년(28) 11월에 왕은 환과고독, 불능자에게 음식을 주어 부양케 하였고(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1 유리왕조),  고구려 태조왕 66년(118) 8월에 환과고독과 노병자로 자활치 못하는 사람을 위문하고 의식(衣食)을 주었으며(삼국사기 권 15 고구려본기 3 태조대왕조), 백제 비류왕 9년 2월에 백성의 질고를 묻고 환과고독 불능자존자에게 곡식을 주었다. 통일 신라시대에도 구휼사업은 계속되어 경덕왕 14년 7월에 왕이 노병과 환과고독에게 곡식을 차등있게 주었다(삼국사기 권 9 신라본기 9 경덕왕조).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국시대의 장애인은 병자나 불능자존자로 국가의 구빈 보호 대상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와 같이 환과고독과 불능자존자에 대한 구휼사업은 물론 성종 9년(990) 10월에는 독질이 있는 자에게 곡포를 주었고, 동왕 10년(991) 10월에 독?폐질자에게 약을 주었다. 이와 같이 병자에게 약을 준 것은 큰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예종 6년(1112)에는 혜민국을 설치하고 질병을 치료하여 장애를 예방하였으며, 동서대비원과 같은 수용 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을 수용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이 수용?보호 되다가 고려 23대 원종(1259~1274) 때부터는 맹인들이 점복업에 종사하여(고려사 권 130 열전 김준조)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공양왕 원년(1389)에는 십학(十學)에 풍수음양학이 포함되어 맹인들이 종사하던 점복업이 관학으로 확립되었다. 그리고 각 학문 분야별로 교수관을 두어 맹인들에게는 풍수음양학(점복)을 서운관에서 가르쳤고,                   교  교                                   교수관은 복정(卜正)과 복박사(卜博士)였다.

 











        







조선시대에도 환과고독과 독?폐질자에게 구휼사업을 계속했고, 장애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명통사와 동서활인원을 설립했다. 세종 27년(1445)에는 서운관(후에 관상감으로 개칭)에 4~5명의 훈도를 두고 맹아동 10명을 선발하여 점복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단순한 구휼이 아닌 직업 교육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명과학 취재(取才)를 통하여 맹인들에게 벼슬을 주기도 했다.

세종 초에는 국가의 음악 기관이었던 관습도감에 맹인 18명을 입속시키고 음악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 중 훌륭한 맹인들을 관현맹인(管鉉盲人)으로 삼아 벼슬을 주었다(임안수, 1986).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장애인들에게 구휼사업은 물론 약을 주고, 수용하였으며, 맹인들에게는 명과학(命課學)과 음악교육을 실시한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4. 우리 나라 특수교육의 발달 



4?1 홀 여사와 특수교육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특수교육을 시작한 사람은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이며 의사인 홀(Rosetta Sherwood Hall) 여사이다. 홀 여사는 1890년 의료 선교사로 내한하여 1892년 같은 의료 선교사인 홀(William S. Hall)과 결혼하여 평양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한편, 1894년에는 그의 진료소의 조수였던 오석형의 딸인 맹소녀 오봉래에게 처음으로 맹교육을 시작했다. 그 후  홀여사는 1897년에 휴가를 얻어 미국으로 돌아가 뉴욕 맹학교에서 점자와 맹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후 평양으로 돌아와, 1898년 5월에 다시 맹교육을 시작하였다. 홀여사는 4점형 한글 점자를 창안하고, 한국말 초보, 십계명, 성경책 등을 출판하여 한글 점자 보급에 힘쓰는 한편 1903년에는 평양 서문 밖 대찰리에 있는 정진 소학교에 맹아 학급을 설치하고, 부분적으로 통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동양에서 최초로 통합 교육을 시작했다. 홀여사는 1909년 이익민을 중국 체후(Chefoo)에 보내어 농교육을 배우게 했고, 이익민이 중국에 있는 조카와 귀국하였는데, 홀여사는 이들과 함께 농교육을 시작했다(교육부, 1993).



4.?2 일제시대의 특수교육 

한일합방 직후인 1912년 조선 총독부는 제생원 관제를 제정?공포하고, 1913년 6월 1일 제생원에 양육부와 맹아부를 두어, 맹?농아 교육을 실시했다. 초기의 맹학생의 교과목은 수신, 일본어, 조선어, 산술, 음악, 침안, 체조 등이었고, 농아생의 교과목은 수신, 일본어, 조선어, 산술, 체조, 수예(도화 및 재봉), 판금 등이었다. 수업 연한은 맹과 3년, 맹속성과 1년, 농과는 5년이었다.

1914년에는 침술?구술?안마술 영업 취체 규칙을 제정하여 제생원을 졸업한 맹인들에게 무시험으로 침사?구사?안마사 면허증을 주었다. 제생원에서 직업 교육으로 침안 교육을 하게 된 것은 17세기 초부터 일본에서 침?구?안마업이 맹인의 직업으로 발전되었고, 1880년 이후부터 침?구? 안마 교육이 일본의 맹학교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임안수, 1986).

1913년 제생원 교사로 부임한 박두성은 1920년에 제자들과 함께 ‘조선어 점자 연구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23년에는 3?2 점자를 제정하였으나, 초성과 종성이 구별되지 않아 다시 연구를 계속한 결과 1926년 8월에 한글 점자를 완성했다. 이 점자를 사용한 결과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1926년 11월 4일 ‘훈맹정음(訓盲正音)’이란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일제 치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창호 목사는 1935년 평양에 광명 맹아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특수학교이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함흥에 일본인이 함흥 맹학교를, 손용수가 1938년에 원산 맹학교를, 최순도가 부산에 경남 맹학교를 각각 설립했다(임안수, 1997). 이처럼 초기의 특수학교들은 맹?농아  학교가 주류를 이루었다. 1937년에는 서울 동대문 국민학교에 신체허약아를 위한 양호학급을 개설했는데 이는 일반 공립학교 내에 설치된 최초의 특수 학급이라 할 수 있다(김영환, 1996).



4.?3 해방 이후의 특수교육

1945년 10월 1일 미군정청은 제생원 맹아부를 국립 맹아(盲啞)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미군정청 보건 후생부 관할로 이관하고, 학제를 6년으로 한 후 일반 학교와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1947년 9월 1일에는 동교에 5년제 중등부를 설치하여 중등 교육을 시작하였다(국립 서울 맹학교, 1973).  

1949년 11월 31일 제정?공포된 교육법에 특수교육의 목적(제143조), 특수학교의 설치 의무(제144조), 특수학급의 설치(제145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수학교는 맹자, 농아자, 정신박약자, 기타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에게 국민학교, 중학교에 준한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시 또는 도는 각 1개교 이상의 특수학교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허약자, 성격이상자, 정신박약자, 농자 및 난청자, 맹자 및 난시자, 언어부자유자, 기타 불구자인 학생을 위하여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특수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 법은 6?25동란으로 시행되지 못했다(송영욱, 1993).  

해방 후인 1946년 4월에 이영식 목사가 대구에 대구 맹아학원을 설립했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여러 사립 특수학교들이 설립되어 주로 외원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국가 지원이 증가되었으나 고도 성장 정책에 밀려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었다.



4?4 공적 책임의 확대 

특수교육 기관의 예산의 증가와 함께 1977년에 특수교육 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에서는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지체자, 지체부자유자, 정서장애자, 언어장애자, 기타 심신장애자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하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게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각급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 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그가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및 입학 시험 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장애인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이 1979년부터 시행되면서 특수교육 기관의 수가 과거보다 많이 증가하였고, 특수교육의 대상 학생도 크게 증가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 기관에 취학하는 자와 사립의 특수교육 기관 중 의무 교육과정에 취학하는 자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립 특수학교에 운영비, 시설비, 실험 실습비, 직업 보도비,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의 공적 책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외에도 특수교육 기관에 특수 교육 요원을 둘 수 있게 되었으며, 시도 교육청에 특수교육 대상자 판별 위원회를 두었고, 특수교육 교원을 위한 연수 교육이 강화되었다(김승국, 1996).

1987년 10월 24일 특수교육 진흥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공?사립의 특수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받게 되었다. 또한 1987년 11월 24일 교육법 시행령이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수교육 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다.

1994년 1월 7일 특수교육 진흥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법에서는 통합교육과 개별화 교육, 순회교육, 치료교육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고, 직업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교육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했고, 대학의 입학 시험에 장애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특례 입학 제도가 마련되었다.

1997년 12월 특수교육 진흥법이 또 다시 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제10조 제2항) 특수 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제15조 제3항),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신지체 또는 정서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5조 제2항).  


       
이름아이콘 플로라
2011-04-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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