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넷
   

회원등록 ID/PW찾기

학습장애의 역사와 정의
data room..
특수교육자료실1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0-01-18 (월)
분 류 특수교육일반
ㆍ추천: 0  ㆍ조회: 4717      
학습장애의 역사와 정의

                            

  역사가 길지 않지만 학습장애를 정의하고 개념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여러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고 끊임없이 비판과 보완의 과정을 밟고 있다.
여기에서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학습장애 정의의 변천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학습장애의 보편적인 정의를 이해하고 조작적 정의의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한계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 계

학 자

주요개념

역사적 사건

The Brain Injury
Stage

Strauss & Werner
(1947) 

뇌손상(Brain Demage)과 관련하여 뇌상해(Brain Injury)를 정의하고 뇌상해를 가진 아동들이 학습 상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뇌손상과 뇌상해 준거의 차이점은 뇌손상은 행동적인 문제 와 생물학적인 문제를 모두 고려하는 반면 뇌상해 는 행동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The Minimal Brain Injury Stage

 Gesell(1941)
 Birch(1964)
Clements(1966) 

뇌손상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학습곤란은 미세한 뇌손상의 결과로 보았다. 특히 이러한 미세한 손상은 중추신경계의 기능적인 결함이라고 하였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신경심리학적 학습장애"로 명명하고 일반화된 학습무능력이 아닌 뇌의 비정상적인 기능에 의한 과정상의 문제라고 하였다.

 

The Educational Discrepancy Stage

Kirk(1963)
Bateman(1965) 

원인론적인, 의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적인 관점에서 "불일치"의 개념이 처음 제기되었다. 중추신경계의 기능적인 결함에 관계없이 인지적 잠재능력과 실제성취간의 불일치를 나타내며 1차적인 장애로 인한 학습곤란은 배제하였다. 나중에 특수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특수교육조건을 제안하였다.

1963년 ACLD(학습장애아동협회) 발족

The Legislative Stage

 Kirk(1969)

학습곤란을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이를 진행할 예산편성을 위하여 입법화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68년 NACHC가 개발한 정의가 1969년 학습장애아법으로 통과되어 학습장애가 특수교육의 한범주로 처음 자리잡게 되었다.  

1968년 NACHC(미국장애
아동자문위원회)가 학습 장애 정의 개발.
PL 91-230 입법. 

More Proposed Definitions

Hewett & Forness(1983) 

특성으로서 학습장애를 정의하기 보다는 교수측면에서 학습장애를 이해해야 하며, 특수교육의 한범주로서 분류를 위한 정의로서 보다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정의로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The Operational Definition Stage

Kerlinger(1973)
Chalfant & King(1976) 

특별한 교수와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보다 조작적 정의가 요구되어 5가지 구성요소를(불일치, 과제실패, 제외기준, 심리학적인 이상, 생리학적인 이상) 제안하였다.

 

More Legislative Definitions

 Hammil &(1981/1990)

NACHC의 정의를 토대로 PL94-142(1975)가 통과되었다. 이법적인 정의에 대한 비판으로 NJCLD는 원인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의와 판별 준거를 제안하였다. 이후 사회적 기술을 강조한 새로운 정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비롯해 학습곤란을 유발하는 다양한 장애조건에 대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1975년PL94-142 통과.
(미국장애인교육법)
NJCLD(학습장애양원
합동위원회)발족, 새로운 정의 제안(1981) 개정(1990)
 

   위와 같이 학습장애의 정의는 비판과 개정작업을 계속해오고 있음에도 획기적인 변화없이 아직도 많은 논쟁점들을 안은 채 1969년 PL 91-230 의 기본개념이 유지되고 있으며, 1977년 미국 교육국 관보에 판별을 위한 기준이 부가되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년 대

정 의

비 고

PL 91-230
학습장애법

1969년

특정학습장애아는 구두어 또는 문어를 이해하거나 사용할 때 수반되는 기초 심리학적 과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애를 나타낸다. 이것은 듣기, 생각하기, 이야기하기, 읽기, 쓰기, 철자하기, 혹은 셈하기의 장애를 나타내게 된다. 이것은 지각장애, 뇌상해, 미세뇌기능장애, 난독증, 발달성 실어증 등과 관련되는 상태를 포함한다. 이것은 1차적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운동기능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또는 환경적 불리에 기인하는 학습곤란을 포함하지 않는다.

1968년 NACHC(head: Kirk)의 정의를 기초로 함.
PL94-142에 그대로 반영됨. 

미국교육국

1977년

특정학습장애는 구어나 문어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는데 포함되는 기본적 심리과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애를 의미한다. 그것은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 또는 산수의 불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용어에는 지각장애, 뇌상해, 미세뇌기능장애, 난독증, 발달실어증 같은 상태가 포함된다. 이 용어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운동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또는 환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기인하는 학습문제를 가진 아동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판별준거>
1. 불일치 요인에 의해 제한되는, 학문적 구성요소
2. 배제구성요소 

판별준거를 추가함.
*. PL94-142









 

NJCLD

1990년

학습장애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추리 또는 산수능력의 획득과 사용에서 유의한 곤란으로 나타나는 이질적 장애군을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이다. 이러한 장애는 개인의 내재성이며, 중추신경계의 기능부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이 장애는 생애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자기규제 행동, 사회적 지각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가 학습장애와 공존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학습장애의 구성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학습장애는 다른 장애(예: 감각장애, 정신지체, 중증 정서장애)나 외부의 영향(문화적 차,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교수 같은)과 더불어 나타날 수 있으나, 학습장애은 이러한 장애나 영향의 결과가 아니다.

이전의 정의에 대한 비판하면서 학습장애 관련 8개 단체가 연합되어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고 1981년 새로운 정의를 제기함. 새로운 정의에는 원인이 포함되고 철자문제를 제외하였는데, 90년에 수정함.



 

미국 정신의학협회

1994년

개인의 생활연령, 측정된 지능, 연령에 알맞은 교육에 따라 기대하게 되는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학문적 기능 수행
읽기장애, 수학장애, 문자에 의한 표현의 장애, 불특정 학습장애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1994년

셈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상 장애를 지니는 자

 

정대영

1993년

학습장애는 발달기에 유발되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만성적 장애로서 주의집중, 기억, 사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학적 추리력과 계산기능, 사회적 기능 등의 습득과 활용에 있어서 유의미할 정도의 곤란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학습장애는 개인의 내적 문제로 중추신경계 기능장애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애는 다른 장애조건(감각손상, 정신지체, 정서장애)이나 사회환경적 영향(문화적 차이, 불충분한 지도나 부적절한 지도, 심인성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유발되는 것은 아니나, 기타 장애와 함께 중복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의에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조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신경학적 기능장애
 2. 성장유형의 불균형
 3. 성취도와 잠재능력간의 불일치
 4. 학업 및 학습과제상의 곤란
( 개인의 연령과 능력수준에 적합한 학습경험을 하고서도 다음의 영역에서 곤란
    ①언어(구어 및 문어능력) ② 듣기(청해력) ③ 쓰기(철자법 및 문어적 표현) ⑤ 수학적 추리력 ⑥ 수학적 계
    산 ⑦ 주의집중 ⑧ 기억 ⑨ 사고 ⑩ 사회성 및 정서적 성숙)
 5. 배제기준: 학습장애의 주 원인은 개인의 내적 문제이며 감각손상, 정신지체, 정서장애, 지체부자유 등 문화적 차이, 심인성 요인 등에 의한 것 제외



       
  0
3500
FILE #1 .
FILE #2 .
FILE #3 .
FILE #4 .
FILE #5 .
FILE #6 .
FILE #7 .
FILE #8 .
FILE #9 .
FILE #10 .



since 2000 알자넷은 Internet Explorer 10 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edupontcom@gmail.com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