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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관련 비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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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자료실1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3-02-08 (금)
분 류 정책,복지
ㆍ추천: 0  ㆍ조회: 3560      
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관련 비교 내용

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관련 비교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교육청 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관할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치료지원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진단․평가하여 선정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등록이 안된 경우 만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

지원금액

월 120,000원

월 160,000원 - 220,000원

신청방법

학부모 → 학교 → 교육청으로 신청

(서울의 경우 굳센카드 발급)

읍·면·동에 치료바우처 카드 신청→상담 및 조사(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시군구 바우처 카드 발급(희망e카드)→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카드 신청시 필요서류- 신청서, 소득증명자료,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 센터에 신청

비고

치료지원 적용 제외 대상

- 취학을 유예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 및 타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예, 진단․평가 결과 언어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재활치료바우처로 언어치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치료지원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이름아이콘 특수교육
2013-02-08 11:1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http://alja.net/web/board.php?board=kkklife&command=body&no=120
   
이름아이콘 특수교육
2013-02-08 11:1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플래쉬 http://alja.net/web/board.php?board=almedia&command=body&no=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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