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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관련 비교 내용
ㆍ작성자 |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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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3-02-08 (금) |
ㆍ분 류 |
정책,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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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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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관련 비교 내용
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관련 비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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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교육청 바우처)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
관할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치료지원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진단․평가하여 선정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등록이 안된 경우 만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 |
지원금액 |
월 120,000원 |
월 160,000원 - 220,000원 |
신청방법 |
학부모 → 학교 → 교육청으로 신청
(서울의 경우 굳센카드 발급) |
읍·면·동에 치료바우처 카드 신청→상담 및 조사(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시군구 바우처 카드 발급(희망e카드)→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카드 신청시 필요서류- 신청서, 소득증명자료,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 센터에 신청 |
비고 |
치료지원 적용 제외 대상
- 취학을 유예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 및 타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예, 진단․평가 결과 언어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재활치료바우처로 언어치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치료지원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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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는 학사(레벨1)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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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j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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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pdf, MS워드, PPT, XLS 뷰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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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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