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넷
   

회원등록 ID/PW찾기

2012 개정된 특수교육 교육과정 주요 내용
data room..
특수교육자료실1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2-12-27 (목)
분 류 교육학,교육과정
첨부#1 교육과학기술부_고시_제2012-32호(특수교육_교육과정).hwp (294KB) (Down:10)
ㆍ추천: 0  ㆍ조회: 4963      
2012 개정된 특수교육 교육과정 주요 내용
특수교육 교육과정 주요 개정 내용
 국립특수교육원
1
   총론 주요 개정 내용

 
 유치원 교육과정
  ❍ 2012년에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6호)’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지침 대폭 추가
    - 구성 방향, 목적과 목표, 편성, 운영, 교수학습 방법을 추가(신설)하여 현장에서 장애유아의 특성 및 요구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   
 

 기본공통선택 교육과정
  1. 교육 목표 개선
  ❍ 초․중․고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인성 함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 ‘인성교육 요소’ 체계적 반영
    - 교육과정 구성 방침 강화,  학교급별 교육 목표 보강, 학교급별 공통사항 보강
     ※ 인성 교육 강화 및 체계적 인성 교육 추진 지원
  2. 집중이수제 개선
  ❍ 체육․예술 교육 강화를 통한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는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
    - (대상) 중․고등학교
    - (시행 시기)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의 경우, ‘12. 2학기부터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의 경우 8개 이내 편성에서 제외하여 운영
  3. 중학교「학교스포츠클럽」활동 교육과정 반영
  ❍ ’12년 3월부터 실시중인 중학교「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안정적 정착 유도
    - (편성)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 (운영)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 
    - (시수 확보)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 단,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가능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법(‘12.6)
        - 교과 20% 감축(1.5%), 창․체 순증(19.5%), 창․체 활용(39.8%), 혼합(35.0%), 기타(4.2%)
    - 2013학년도부터 중학교 1~3학년에서 시행
  4.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
  ❍ (총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있을 경우 한국어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치
    - Ⅵ.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공통 사항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교육과정 지원 강화
  ❍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공통 사항에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지침 추가(신설)
    - 장애가 심해 기본 교육과정 등의 적용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보완 조치
    -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해당 학급의 교육과정을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가능,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관련 생활기능 영역 편성운영 가능(단,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
    -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있는 일반학교의 학급은 해당 학생에 대해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관련 생활기능 영역 편성운영 가능
    - 2013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시행
  ❍ 기본 교육과정 중학교에 ‘선택’ 교과 시간 배당
    - 기본 교육과정 중학교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에 ‘선택’ 교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 시간 배당(204시간)
      ※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편제는 되어있으나, 시간 배당 기준(표)에 배당 되어 있지 않았던 ‘선택’ 교과 시간 배당
      ※ 일반 중학교 ‘선택’ 교과 시간 배당에 준하여 204시간 배당함으로써 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조정
        
선택 교과 시간 배당으로 인한 시간 조정
 

선택 교과 시간 배당으로 인한 시간 조정

공통과정 중학교

구분

조정 내용

시수

시수

국어

34시간 감축

442

442

예술

68시간 감축

306

272

창의적 체험활동

102시간 감축

408

306


 
 ❍ 기본 교육과정 고등학교에 ‘중점 학교’ 운영 지침 보완
    - 진로직업 교육 강화를 위해 특정 교과를 중점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해당 교과 편성 시수 확대 가능
      ※ ‘사회, 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해당 교과 편성 가능(단, 체육, 예술 교과목은 기준 수업 시수 감축 불가능)
  ❍ 특수교육 선택 교육과정 전문 교과 개편
    - 현행 직종 중심의 직업 교과 편제 방향을 다원화하여 ‘직업 적응 및 기초 직무 능력 배양, 시대사회적 변화 반영 및 요구에 따른 직종 추가, 현장실습 확대 및 강화’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
       ※ 특수교육 전문 교과 : 2016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적용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직업

기초 공예, 포장ㆍ조립ㆍ운반,

농업, 전자 조립, 기초 제과ㆍ제빵,

정보 처리, 기초 시각 디자인,

직업과 생활

직업

직업준비, 안정된 직업생활,

기초작업기술Ⅰ, 기초작업기술Ⅱ,

정보처리, 농생명, 사무 지원,

대인서비스, 외식서비스, 직업 실기 실습,

직업과 자립

이료*

해부ㆍ생리, 병리, 이료 보건,

안마ㆍ마사지ㆍ지압, 전기 치료,

한방, 침구, 이료 임상, 진단,

실기 실습

이료

해부ㆍ생리, 병리, 이료 보건,

안마ㆍ마사지ㆍ지압, 전기 치료,

한방, 침구, 이료 임상, 진단,

이료 실기 실습


※ ‘직업과 생활은 ‘직업준비, 안정된 직업생활’로 개편
        ※ ‘기초 공예, 포장ㆍ조립ㆍ운반, 전자조립, 기초 제과ㆍ제빵’은 ‘기초작업기술Ⅰ, Ⅱ’에 통합
        ※ ‘시각디자인’은 ‘정보처리’에 통합
        ※ ‘농업’은 ‘농생명’으로 개편
        ※ ‘사무 지원, 대인서비스, 외식서비스, 직업 실기 실습’ 신설
        ※ ‘직업과 자립’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을 대상    
        ※ 이료 교과의 ‘실기 실습’은 직업 교과의 ‘직업 실기 실습’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료 실기 실습’으로 명칭 변경
    - 직업 교육 강화 및 현장실습 확대 방침 제시
    - 직업 교과에 없는 직종 관련 과목은 전문 교과를 활용하도록 제시
       ※ 직업, 이료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
        - 학교 자율 과정을 전문 교과에서 편성운영할 수 있음      
         - 전문 교과에 주1회 이상 현장 실습 프로그램 편성 가능
         - 일반 전문 과목 선택하여 편성운영 가능
 
 기타
  ❍ 중복 지침 삭제
      ※ 기본 교육과정 집중 이수 관련 내용, 기본 교육과정 선택 교과 운영 관련 내용,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공통 사항’ 및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서 중복된 내용 등
  ❍ 장애영아 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 관련 내용 삭제
     ※ 이 교육과정의 대상인 유초중등학교의 범위에서 벗어나며, 시도교육감 승인사항이므로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84호, 2012.3.21, 타법개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 공통 교육과정 국어과 주요 개정 내용
 

 국어과 교육과정 전반에 인성 핵심역량 반영
  ❍개인적 차원, 대인관계적 차원, 공동체 차원의 인성역량 추가
    - 자기 존중, 자기성찰, 타인 존중, 공감, 소통, 책임의식, 참여의식 등
 
 영역 성취기준 및 내용 성취기준 수정·보완
  ❍영역별 개정 관점
    - (듣기/말하기) : 고운 말, 바른말 사용의 필요성 강조
                     바른 화법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 강조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 강조
                     언어폭력 문제(화법)에 대한 내용 추가
    - (읽기) : 독서를 통한 자기성찰 및 자기 존중 강조
              독서를 통한 사회적 참여 강조
    - (쓰기) : 독자를 고려한 타인 존중 역량 강화
              글쓰기에 동반되는 사회적 책임 강조
             폭력적인 글의 폐해를 다루는 교육 내용 추가
    - (문법) : 국어 활동 성찰을 통한 언어 표현의 개선 강조
              언어 규범과 규칙 준수 태도 강조
    - (문학) : 공감과 소통을 통한 타인 이해 강조
              문학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도모 내용 추가
 
❍성취기준 개정(신설)

과목명

개정(안) 예시

국어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언어 표현으로 순화하여 말한다.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을 통한 실천력 강화
  ❍학습자의 인성 발달을 위한 교수학습 운용 내용 추가
    - 개인적 차원, 대인관계적 차원, 공동체 차원의 요소 추가 삽입
  ❍실천적 경험에 근거한 인성교육의 활동 및 결과 중심의 평가
 
 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평가 조정’ 사항 추가
  ❍시각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평가 조정’ 내용 추가
  ❍청각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평가 조정’ 내용 추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0
3500
FILE #1 .
FILE #2 .
FILE #3 .
FILE #4 .
FILE #5 .
FILE #6 .
FILE #7 .
FILE #8 .
FILE #9 .
FILE #10 .



since 2000 알자넷은 Internet Explorer 10 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edupontcom@gmail.com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