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신규 적용 대상기관 및 내용
1. 교육 분야(법 제2절,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 및 별표2)
가. 대상기관
1)「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2)「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3) 2)번 항목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다만,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
4) ‧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5)「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6)「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나.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
영 역 |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
세부내용 |
교 육 |
o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
ㅇ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학습시설 및 교육활동 공간에서 이동 ‧ 접근하기 위한 설비 및 이동수단 |
o 교육보조인력 배치 |
ㅇ 교육보조인력 배치(필요시) |
o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
ㅇ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 대여 |
o 보조견·휠체어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
ㅇ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
o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ㅇ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
o 교육과정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
ㅇ 교육과정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o 그 밖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
ㅇ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 자료 등 |
ㅇ 통학과 관련한 교통편의 |
ㅇ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
2.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법 제21조,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
가. 대상기관
○ 상기 교육 분야 대상기관과 동일
○ 모든 법인 적용
○ 모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적용
영 역 |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
세부내용 |
정보접근·의사소통 |
o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 제공 |
ㅇ 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ㅇ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보청기기,수화통역,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전화기
ㅇ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확대된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자막,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ㅇ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 |
o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ㅇ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ㅇ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
ㅇ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 해설 |
o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기간통신사업자 : 전화서비스 제공 사업자만 해당) |
ㅇ 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 |
나.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
※ 웹 접근성 준수 가이드라인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지원부, 웹 접근성 연구소(www.wah.or.kr)
3. 고용 분야(법 제1절,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및 별표1)
가. 대상기관 :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영 역 |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
세부내용 |
고 용 |
o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ㅇ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
ㅇ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o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ㅇ 재활·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
ㅇ 재활·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조정 |
o 훈련 제공 및 훈련에 있어 편의제공 |
ㅇ 장애인의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 보조인력 배치 |
ㅇ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 훈련참여 보조시설 마련 |
o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ㅇ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
o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ㅇ 시업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
o 장애인보조기구 설치·운영 및 보조인 배치 |
ㅇ 화면 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화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 설치·운영 |
ㅇ 낭독자, 수화통역자 등 보조인력 배치 |
나.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
영 역 |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
세부내용 |
고 용 |
o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ㅇ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
ㅇ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o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ㅇ 재활·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
ㅇ 재활·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조정 |
o 훈련 제공 및 훈련에 있어 편의제공 |
ㅇ 장애인의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 보조인력 배치 |
ㅇ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 훈련참여 보조시설 마련 |
o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ㅇ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
o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ㅇ 시업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
o 장애인보조기구 설치·운영 및 보조인 배치 |
ㅇ 화면 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화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 설치·운영 |
ㅇ 낭독자, 수화통역자 등 보조인력 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