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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특수교육대상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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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자료실1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1-02-26 (토)
분 류 특수교육일반
ㆍ추천: 0  ㆍ조회: 4649      
세계 특수교육대상의 개념
 

세계 특수교육대상의 개념


 

* 대구대학교 박화문교수님의 "통합교육의 변천과 특수교육대상의 재개념화" 자료에서 발췌했습니다.

1. 영 국



영국은 1981년 교육법에서 이제까지 장애아를 10개의 카테고리(category)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 Needs:SEN)」의 개념을 도입하여 법률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어떤 아동이「특별한 교육조치(Special Education Provision)」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학습곤란(Learning Difficulty)」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아동은 「특별한 교육적 요구(SEN)」을 가지고 있다.



나. 「학습곤란」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란

1) 같은 연령의 대다수의 아동보다도 학습상 현저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2) 「학습곤란」을 갖는 아동이란

 가) 같은 연령의 대다수의 아동보다도 학습상 현저한 장애를 갖는 아동

 나) 당해 지방교육당국의 관할 구역안에, 같은 연령의 아동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준비되어있는 종류의 교육시설?설비의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갖는 아동

 다) 5세 미만으로 그 이상의 연령이 되었을 때에 위의 가), 나)의 어느 쪽에 해당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특별할 교육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아동



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학교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아동의 학습곤란은 이 법률이 말한 「학습곤란」에 포함하지 않음.



라. 「특별한 교육조치」란

 1) 2세이상의 아동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교육당국이 유지하는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같은 연령의 아동을 위한 갖추어진 교육조치에 추가하여 취하여진 교육조치

 2) 2세 미만아에 대한 모든 교육적 조치

마. 이 법의 이 part에서 “아동”은 19세까지 도달하지 않은 아동과 학교에 등록되지 않는 학생들을 포함한다.

위 사항에 대한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ducation Act 1993

Part Ⅲ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Introductory



156. -(1) For the purposes of the Education Acts, a child has "special educational needs" if he has a learning difficulty which calls for special educational provision to be made for him.

(2) For the purpose of this Act, subject to subsection(3) below, a child has a "learning difficulty" if-

(a) he has a significantly greater difficulty in learning than the majority of children of his age,

(b) he has a disability which either prevents or hinders him from making use of educational facilities of a kind generally provided for children of his age in schools within the area of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 or

(c) he is under the age of five years and is, or would be if special educational provision were not made for him, likely to fall within paragraph (a) or (b) when over that age.

(3) A child is not to be taken as having a learning difficulty solely because the language(or form of the language) in which he is, or will be, taught is different from a language(or form of the language) which has at any time been spoken in his home.

(4) In the education Acts, "special educational provision" means-

(a) in relation to a child who has attained the age of two years educational provision which is additional to, or otherwise different from, the educational provision made generally for children of his age in schools maintained by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other than special schools) or grant0maintained schools in their area, and

(b) in relation to a child under that age, educational provision of any kind.

(5) In this Part of this Act, "child" includes any person who has not attained the age of nineteen years and is a registered pupil at a school.



2. 미 국



미국의 IDEA(장애인교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을 장애로 인하여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장애의 범주도 지정하였다.



가. 장애를 가진 아동

 1)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아동을 의미한다.

①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농을 포함한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s including deafness), 말하기 또는 언어장애 (speech or language impairments), 맹을 포함한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s including blindness), 중도정서장애(serious emotional disturbance), 정형 외과적 장애(orthopedic impairments) 자폐증(autism),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기타 건강장애(other health imp-ailments), 특정학습장애(specific leaning disabilities).

② 그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와 관련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2) 3세부터 9세까지의 아동에게 있어서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는 말은 주와 지역교육당국의 재량에 의해 정해지며 다음과 같은 아동을 포함한다.

① 주에 의해서 정의되고 적절한 진단도구와 절차에 의해서 측정되고 다음과 같은 영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험적 발달지체; 신체적 발달, 인지발달, 의사소통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적응능력발달, 그리고

②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요구와 관련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위 사항에 대한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SEC. 602. <<NOTE: 20 USC 1401.>>  DEFINITIONS.



``(3) Child with a disability.--

``(A) In general.--The term `child with a disability' means a child--

``(i) with mental retardation, hearing impairments (including deafness), speech or language impairments, visual impairments (including blindness), serious emotional disturb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motional disturbance'), orthopedic impairments, autism, traumatic brain injury, other health impairments, or 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and

``(ii) who, by reason thereof, needs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B) Child aged 3 through 9.--The term `child with a disability ' for a child aged 3 through 9 may, at the discretion of the State and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include a child--

``(i) experiencing developmental delays, as defined by the State and as measured by appropriate diagnostic instruments and procedures, 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reas: physical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communication development, social or emotional development, or adaptive development; and

``(ii) who, by reason thereof, needs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3. 일 본



일본의 특수교육대상자는 맹자 및 약시자, 농자 및 난청자, 지적장애자(정신박약자), 지체부자유자, 병허약 및 신체허약자, 언어장애아, 정서장애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종류와 정도 및 교육 조치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표 Ⅲ-1을 참고하기 바람.



<표 Ⅲ-1>        심신장애의 종류?정도와 ?배치

장애분류

장 애 정 도

배 치

맹아 및

약시자

양 눈의 교정시력 0.1미만

?맹학교

 

양 눈의 교정시력 0.1이상 0.3미만(점자에 의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또는 장래 점자에 의한 교육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자)

?맹학교

?약시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 유의해서 지도

 

시야협착 등의 시력이외의 시각 기능장애  그 외 - 

?약시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 유의해서 지도

농아(자) 및 난청자

양 귀의 청력 레벨(수준) 100dB이상

?농학교

 

양 귀의 청력레벨 100dB~60dB이상

보청기를 사용해도 일반적 음성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한 자

?농학교

 

양 귀의 청력레벨 60dB미만

보청기를 사용해도 일반적 음성을 이해하는 것이 곤란한 자

?난청특수학급 

?일반학교에서 유의해서 지도

정신박약자

중도

?정신박약양호학교

 

중도

?정신박약양호학교

?정신박약특수학급

 

경도(사회적 적응성이 특별히 부족한 자) 그 외

?정신박약특수학급


장애분류

장 애 정 도

배 치

지체부자유자

자세보호 유지, 필기, 보행 등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자 및 이와 동일한 정도의 장애를 지닌 자

?지체부자유양호학

 

상기의 정도에 달하지 못하는 자(6개월 이상 의학적 관찰 지도를 필요로 하는 자)

?지체부자유양호학교

 

그 외

?일반학급에서 유의해서 지도

?지체부자유 특수학급

?병약자 및 신체허약자

뇌?심장?신장질환 등의 만성적 병약자로서 6개월 이상의 의료 또는 생활규제를 필요로 하는 자

?병약요양학교

 

뇌?심장?신장질환 등의 만성적 병약자로서 6개월 미만의 의료를 필요로 하는 자

?요양에 전념

?일반학급에서 유의해서 지도

?병약특수학급

 

뇌?심장?신장질환 등의 만성적 병약자로서 6개월 미만의 생활규제를 필요로 하는 자

?병약?신체허약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 유의해서 지도

 

신체허약자로서 6개월 이상의 생활규제를 필요로 하는 자

?병약요양학교

 

신체허약자로서 6개월 미만의 생화규제를 필요로 하는 자

?병약?신체허약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 유의해서 지도

언어장애아

농, 난청, 뇌성마비, 정신박약 등을 수반하는 자

?농학교, 양호학교

?난청?지체부자유?정신박약특수학급

 

그 외

?언어장애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 유의해서 지도

정서장애아

정신박약, 병약 등을 수반하는 자

?양호학급 

?정신박약?병약특수학급

 

그 외

?정서장애학급 

?일반 학급에서 유의해서 지도


4. 독 일



독일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종별 맹, 시각장애, 농, 난청,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학습지체, 언어장애, 행동장애의 9종류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장애 종별에 대응되는 맹학교, 시각장애학교, 농학교, 난청학교, 정신지체학교, 지체부자유학교, 학습지체학교, 언어장애학교, 행동장애학교 그리고 장기요양자를 위한 병약학교의 10종류의 특수학교가 있다.

이 특수학교는 1972년 「특수학교 교육제도의 조직화에 관한 권고」가 각 주 문부대신회의에 합의되어 10종류의 특수학교가 법률적으로 위치되어 있다.

가. 맹학교 : 시력이 전혀 없거나 또는 표준시력이 0.02이하인 자 및 시력은 그 이상이더라도 다른 중도의 시각장애가 있어도 시각이외의 수단(청각이나 촉각)에 따른 교육이 필요한 자가 입학한다.

또 표준시력이 0.05에서 0.02인 자(강도의 약시), 및 그것과 동일한 정도의 시각장애를 가진 자로 주로 맹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시각장애를 동반한 중복장애아도 대개 맹학교에 소속되어 특별 과정에서 수업을 받는다.

나. 시각장애학교 : 대개 표준시력의 1/3부터 0.05의 시력 저하가 인정되는 자 및 시력 이외의 시각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고, 다른 학교에서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대상이 된다.

다. 농학교 : 전혀 들리지 않거나 잔존 청력이 거의 없는 자로, 청력손실이 125Hz~500Hz 내로 60dB이상의 청력을 가진 자 및 500Hz~2000Hz내로 평균 청력손실이 90dB이상인 자가 대상이 된다. 또, 보청기를 사용해도 언어 습득이 곤란한 자도 농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학습장애나 지적장애를 수반한 청각장애아도 농학교의 특별과정에서 교육을 받는다.

라. 난청학교 : 청력이 500Hz~2000Hz 사이로 평균청력손실이 30~90dB사이인 자로서, 보청기를 사용해도 일반적인 학교수업에서 능력에 맞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가 곤란한 자가 입학한다.

마. 정신지체학교 : 발생기, 태생기, 출생기, 출생후에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해, 정신 발달이나 학습능력이 상당히 침해되어(손상되어), 그 결과, 거의 평생에 걸쳐서, 사회적 및 교육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정신지체자로서, 정신지체학교에 입학시키고 있다. 

바. 지체부자유학교 : 지체부자유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거나, 지체부자유학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장애아는, ①중추성 및 말초성에 의한 운동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②정서적 및 사회적 면에서 발달이 느리고, 동작이 졸렬하고(열등하다는 의미) 일반   적인 집단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 ③중도 장애에 의해 신체적 내성력이 현저하게 저하 되고, 그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출석할 수밖에 없는 자 등이다. 외모나 체간의 기형 등을 지닌 아동도 포함된다.

사. 학습지체학교 : 학습지체자란 전반적으로 더구나 장기적으로 학습이 부진하고, 연령표준으로부터 확실히 뒤떨어진 작업능력이나 행동양식을 나타내는 자로, 일반 학교에서의 보충 수업으로 만으로는 충분히 학습이 신장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학습지체 원인은 다양하고,   ①어떠한 중추성 장애가 확정된 자, ②심리적인면에서의 적응력에 문제가 있는 자, ③사회적 또는 가정적 환경 등에 의한 학습부진아(자) 등이 고려된다.

아. 언어장애학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는, 전달능력이나 표현능력 및 언어이해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가진 자로서, 일반 학교에 있어서의 보조 등의 대처로는 충분히 교육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자. 행동장애학교 : 행동 상 이상이 인정되어, 그것도 고정적으로 출현빈도가 많고, 강하기 때문에 일반 교육 태세 속에서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 특수교육 상의 대상이 된다.

차. 병약학교 : 장기 요양 중 의무교육연령자는 의료상 인정되는 허용범위에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병원에 부속된 병약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부속병약학교에서는 병원에 입학한 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학교로 복귀할 수 없는 요양자부터 다양한 장애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다.



5. 한 국



한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로 분류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은 특수교육 진흥법시행령에 제시되고 있다.

그 원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第10條 (特殊敎育對象者의 선정)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診斷?評價된 사람을 特殊敎育對象者로 선정한다.

  1. 視覺障碍

  2. 聽覺障碍

  3. 精神遲滯

  4. 肢體不自由

  5. 情緖障碍(自閉性을 포함한다)

  6. 言語障碍

  7. 學習障碍

  8. 기타 敎育部令이 정하는 장애

  ② 第1項의 特殊敎育對象者가 就學(入學?再入學?轉學 및 編入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高等學校 課程은 敎育監이 市?道 特殊敎育運營委員會의, 中學校課程 이하의 各級學校는 敎育長이 市?郡?區 特殊敎育運營委員會(이하 “運營委員會”라한다)의 審議를 거쳐 選定하고, 그외 各級學校에 就學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의 長이 이를 선정한다.

  ③ 運營委員會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長은 特殊敎育對象者를 審査?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所在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름아이콘 서정혜
2011-02-28 12:25
파일로는 없나요?
   
이름아이콘 알자넷
2011-03-01 02:44
파일로 있는데 좀 찾아 봐야 되겠는데요^^

드래그 후 복사해서 파일로 만들면 되지요?
   
이름아이콘 플로라
2011-04-19 18:57
비공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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