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의무시행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ㆍ작성자 |
특수교육
|
ㆍ작성일 |
2010-05-10 (월) |
ㆍ분 류 |
평가,진단,검사 |
|
ㆍ추천: 0 ㆍ조회: 5628
|
|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의무시행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의무시행 특수교육대상자
- 5개 교과(고등학교는 3개 교과) 전체를 해당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수업(이수)이 가능한 것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 제1항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 의무시행대상 제외자
- 평가대상 5개 교과(고등학교는 3개 교과) 중 1개 교과라도 해당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수업(이수)이 어렵다고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해당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아닌 ‘하위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나 '기본교육과정'을 통해서만 수업(이수)이 가능한 것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기본교육과정 : 지적 능력(예 : 정신지체)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적용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별도의 교육과정 |
|
|
56 |
평가,진단,검사 |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
|
alza |
| |
|
|
55 |
평가,진단,검사 |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2-60호)
|
특수교육 |
| |
|
|
54 |
평가,진단,검사 |
1-7세의 신체성장 및 운동 능력 발달
|
특수교육 |
| |
|
|
53 |
평가,진단,검사 |
학습장애학생 선정 조건 및 절차 [1]
|
특수교육 |
| |
|
|
52 |
평가,진단,검사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의무시행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1]
|
특수교육 |
| |
|
|
51 |
평가,진단,검사 |
심리검사의 보고서 작성 [1]
|
특수교육 |
| |
|
|
50 |
평가,진단,검사 |
이화자폐아동 행동발달 평가도구 (E-CLAC)
|
특수교육 |
| |
|
|
49 |
평가,진단,검사 |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 (CARS) [1]
|
특수교육 |
| |
|
|
48 |
평가,진단,검사 |
시지각발달검사 (DTVP) [1]
|
특수교육 |
| |
|
|
47 |
평가,진단,검사 |
사회성숙도 검사 [2]
|
특수교육 |
| |
|
|
46 |
평가,진단,검사 |
투사검사-집,나무,사람 검사 (HTP) [1]
|
특수교육 |
| |
|
|
45 |
평가,진단,검사 |
투사검사-나무그림검사 [1]
|
특수교육 |
| |
|
|
44 |
평가,진단,검사 |
장면 구성 검사(Sceno-Test, ScT)
|
특수교육 |
| |
|
|
43 |
평가,진단,검사 |
장면 검사 - 아동용 회화 통각 검사(Korean CAT)
|
특수교육 |
| |
|
|
42 |
평가,진단,검사 |
발달검사-교육진단검사 (PEP) [1]
|
특수교육 |
| |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