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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보조교사 문제, 교육부 나서야
column,criticism
칼럼, 만평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년 3월 12일 수요일
ㆍ추천: 0  ㆍ조회: 3480      
특수교육 보조교사 문제, 교육부 나서야

특수교육 보조교사 문제, 교육부 나서야


중심 잃은 보조교사제도 복지냐 교육이냐?
통합교육 취지에 부합하는 구조개선 절실


특수교육 보조교사 제도(이하 보조교사 제도)는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주관 아래 각 지역별 자활후견기관에서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온 이른바 ‘학교 활동보조 도우미 파견사업’이다. 최근 이런 보조교사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연이어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인권상담을 통해 접수돼 이를 두고 각급 학교, 장애학생부모, 자활후견기관 등 관련주체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사례1]
서울 양천구 A중학교 정00교사는 올해 담임을 맡은 반에 근디스트로피장애(이하 근육장애)가 있는 학생 김00(3학년)군이 배치되었다. A중학교는 특수학급이 없어 특수교사가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보조교사가 파견되어 있었고, 학생도 3학년이니 지난 2년 동안 생활했던대로 편의를 봐주면 되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김군을 대하는 보조교사와 학생들의 태도와 학교의 무관심에 정교사는 경악을 했고 이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연구소에 문의전화를 걸어왔다. 우선 A중학교는 장애특성상 신변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김군이 용무를 해결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했다. 이에 따라 보조교사가 휴식시간을 이용해 김군의 신변처리를 해주고 이를 화장실에 가져가 버리는 일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보조교사는 이 일을 별도의 칸막이도 없이 교실 내에서 남녀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했으며, 옷을 갈아 입혀야 할 경우 김군이 쓰던 대형 책상에 누여놓고 일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보조교사가 “일 보는게 더디다”는 이유로 김군을 윽박지르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이 가끔 보조교사가 일을 못할 경우, 같은 반 여학생들이 신변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또한 김군은 예체능수업, 특활수업 등 이동이 필요한 수업에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참여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강당에서 진행하는 학생회장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정교사의 노력으로 지금은 교실 한 켠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줄기차게 교육부에 편의시설을 요구해 가까운 시일 안에 승강기를 포함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보조교사의 업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는 5월부터는 새로운 보조교사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사례2]
서울 노원구 S중학교에 다니는 이00(1학년, 뇌병변장애)군의 어머니 박00씨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학교생활을 힘들어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역 내에서 편의시설도 잘 되어있고 특수학급도 잘 운영하고 있다는 S중학교에 입학을 시켰지만 보조교사가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않아 신변처리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소변을 바지에 싸고 귀가하기가 일쑤였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S중학교 특수교사인 강00 선생님은 급기야 이군의 어머니에게 “이군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기저귀를 채워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박씨는 “여성 보조교사로 인해 아들 이군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보조업무도 소홀히 하고 있다”며 “남성 보조교사를 보내줄 것”을 노원구 자활후견기관에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남성 장애아동에게 여성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낸 상태다.

연구소 인권팀은 상담접수 후 논의를 통해 “관련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해당 보조교사를 면직하거나 교체하는 수준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 세밀한 사실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사실조사를 지난 24, 25일 양일간 실시했다. 이 조사에는 인권팀 활동가 2명이 해당 학교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자들을 일대일 면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A중학교는 당사자와 어머니, 교장, 교감, 담임, 보조교사, 자활후견기관 담당 사회복지사 등 총 6명과 S중학교는 당사자와 어머니, 교장, 교감, 특수교사, 보조교사(2인), 특수학급 학생 7명, 어머니 5명, 자활후견기관 담당 사회복지사 등 총 20명이 참여했다.


사실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은 관련주체에 따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장애학생 부모의 경우, ‘보조교사를 장애학생의 성별을 고려하여 배치’(공통)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등하교 보조를 비롯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일대일 서비스를 해주기’(S중학교)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장애학생의 편의를 위해 교실배치를 함에 있어 접근이 용이한 교실을 배치해주기를 원했고, 장애인 화장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원했다.

다음으로 학교측은 ‘보조교사가 학교에서 파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식대 등의 비용을 파견기관인 자활후견기관이나 주관부처인 복지부가 부담해주기’를 원했고 ‘파견기관의 입장만 고려하여 보조교사의 일정을 잡거나 업무를 정하지 말고 학교측의 일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장애학생이 수업을 불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 과제나 전달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의 학습보조 역할도 기대하고 있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S중학교의 경우, 해당 학생 말고도 다른 장애학생들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배정된 소수의 보조교사(2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모들이 상당 부분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특정 장애학생이 보조교사를 독점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장애학생 1인당 1명의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보조교사 1인당 3명의 장애학생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보조교사를 신청한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이 대부분 정신지체장애인(전체의 80%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업무유형이나 역할이 세밀하게 짜여지지 않아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특수학급 설치학교보다는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업무체계나 노동 강도, 피드백 등이 엉성한 편”이라고 했다.
 
 한편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적인 감사와 매주 수시로 이뤄지는 회의를 통해 피드백을 주고 있지만 보조교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매우 낮고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봉사정신 외에 직업의식이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 보조교사를 직접적으로 관리해줄 특수교사가 없어서 학교 내에서의 업무나 역할을 장애학생의 담임 선생님을 통해 배분되어야 하는데, 학교측에서는 이를 회피하거나 미루기가 일쑤여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조교사와 관련한 주체들의 입장은 서로의 이해에 따라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학생들의 연령과 장애유형에 따른 여러 형태의 보조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고, △보조교사의 다양한 업무형태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배분과 각각의 업무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보조교사의 직업의식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권의식 및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걸맞는 보조교사 급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보조를 위해 교육과정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조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등의 공통적인 의견들이 면담을 통해 제시되었다.

그런데, 장애학생 당사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인권팀 사실조사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의 상담이 모두 당사자가 아닌 담임 선생님과 어머니로부터 제보되었다는 점이고 전화통화만으로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권팀이 만나본 당사자들은 제보자로부터 들은 내용보다는 장애정도가 경미했지만 당사자들이 처한 상태는 제보된 내용보다는 심각했다.

우선 A중학교 김군은 매우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식사를 함께하며 ‘특별히 친한 친구는 누구?’, ‘가장 흥미있는 수업은?’ 정도의 질문에도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주위의 눈치를 보고나서야 대답을 했다. 옆에 있던 어머니나 선생님이 “초등학교때부터 00랑 같이 잘 다니더라”, “백일장에서 시를 썼는데, 너무 잘 써서 00일간지에 냈더니 실렸다”는 식으로 거들자 그때서야 답변을 하는 형식이었다.
 
 김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았지만 항상 대답은 어머니가 하는 편이었고 “김군이 말해봐요”라고 재차 질문을 하면 어머니가 “어서 대답해야지. 선생님이 물어보시잖아? 응?”라고 김군의 대답을 재촉했다. 인권팀이 마지막으로 물어본 ‘보조교사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하냐?’는 질문에 김군은 난처하다는 듯 구체적인 대답을 꺼려하다가 “남성 보조교사가 했으면 한다”고 이야기했고 덧붙여 화장실 등 학교내 편의시설이 빨리 설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조교사가 김군에게 했던 행동보다도 김군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아무리 김군에게 “보조교사를 아껴주는 가장 큰 실천은 자신이 지원받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김군의 상태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 이상의 노력이 김군의 어머니에게도 필요한 시점이었다.

두 번째 당사자인 이군의 경우도 앞서 말한 김군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아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며 기관과 학교를 상대로 열심히 개선요구를 해왔던 당찬 어머니였지만 현재 자신의 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올해 중학교를 갓 입학한 이군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 상담을 통해 어머니 박씨가 “우리 아이가 워낙 장애가 심해 움직이는 것은 물론 전동휠체어도 탈 수 없다”고 했던 이군은 면담을 통해 “휠체어를 타지만 짧은 거리는 손잡이 등을 잡으면 걸을 수 있다”고 했고, “친구들이 전동휠체어를 타는 것을 보면 자기도 충분히 탈 수 있다”고 말했다.
 
 S중학교의 경우, 교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계단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교실로 들어가는 문턱도 비교적 낮아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면 큰 제약 없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 밖 도로에서 학교로 들어오는 접근성에 있어서도 학교라면 흔히 있을 법한 교문 앞 경사나 계단 등이 거의 없었다. 김군과는 달리 다행히도 이군은 인권팀과 독립적으로 면담을 할 수 있었는데, 보조교사가 여성이라서 신변처리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외에는 보조교사에게 이렇다 할 불만이 있지는 않았지만 보조교사가 특별히 필요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손쉽게 보조를 요청할 수 있었으면 했고, 교내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이와 관련해 학교측에 알아보니 교내에 설치한 장애인 화장실은 평상시 자물쇠로 잠가두고 장애학생이 이용을 원할 때만 열어준다고 했다.

보조교사 제도의 법적 취지가 무엇인가를 떠나서 이번 조사를 통해 당사자와 부모는 연령과 장애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보조교사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욕구야 학교측이나 파견기관인 자활후견기관, 복지부 역시 나름대로의 욕구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부분은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비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교육에는 방법상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같은 특수교육대상일지라도 일선학교에서는 정신지체장애인은 장애유형에 맞게 특수교사가 마련한 특수교육을, 비정신지체장애인은 일반 교과과정에 따른 일반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얼마나 학생이 잘 습득하고 이 과정에 장애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 비정신지체장애인이 받는 일반교육을 특수교사와 보조교사가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정신지체 학생이 얼마나 교육을 효과적으로 받고 얼마나 동등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평가를 통한 제안은 장애학생 당사자와 일반교사의 몫이 돼야할 것이다.

이는 결국 보조교사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비정신지체장애학생의 경우, 특수교육 보조업무는 크게 의미가 없다. 어차피 특수교사가 마련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교육의 속도를 보완하기 위한 학습도우미 역할이 좀 더 중요할 것이다. 신변처리는 물론 식사보조, 대필, 이동보조, 멀티미디어 수업 등을 위한 기기조작 대행 등 활동보조업무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업무는 특수교육과는 달리 외부환경이 달라질 경우 상당히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 업무이기도 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당사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스피커의 역할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르다 보면 평가기준 역시 달라지는데, 특수교육 보조역할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평가틀을 넘어 해당 교과과정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은 성취도를 가지고 달성했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보조교사와의 동등한 관계를 통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원만하게 형성해가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애학생 당사자를 중심에 두고 다른 주체들이 지원방법을 고민하고 제안하여 쌍방이 합의를 통해 지원방향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논의의 틀에서는 장애학생 부모라 하더라도 당사자를 대변할 수 없다. 오직 당사자가 올바른 가치관과 구체적인 요구들을 가지고 협상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줄 뿐 논의구조에서는 협상상대로서의 위치를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관련 주체들이 부모에 대해 반감을 가지기 쉽고 이로 인한 피해는 다름 아닌 장애학생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지금의 보조교사 제도는 그 뿌리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동정책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저소득 계층의 생업마련으로 시작했지만 특수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버팀목으로써 작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교사의 문제를 단순하게 복지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보조교사의 직업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열악한 임금수준 역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시행한 보조교사 제도와 관련해 교육부는 단 한번도 개입하지 않았다. 이제 나서야하지 않는가? 다행히도 교육부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대학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이에 대한 지원업무를 해오고 있으며, 매년 교육부 주도로 이를 평가하고 등급을 주어 이에 따라 다음해의 지원방법을 결정해오고 있다. 더욱이 바로 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통과되었다. 1년 후면 시행해야할 법인데, 더 이상 미루면 늦는다. 인권팀.

출처 :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g4/bbs/board.php?bo_table=counsel_ex&wr_id=134



       
이름아이콘 특수교육
2008-03-12 17:03
공식 명칭은 특수교육보조원 입니다.
   
이름아이콘 bumcena
2008-09-18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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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는 인생”을 교육할 수는 없는가? "아니, 아이 얼굴이 왜 그래요? 어쩌다가 다쳤어요?" "우리 애랑 같은 반에 장애아가 있는데, 애 얼굴을 다 뜯어놨어요. 자기 팔에 칼로 막 긋고 자해도 하고, 옆에 있던 우리 애 얼굴도 그 애가 달려들어 물어뜯어서... 그래서 요즘 피부과에 다니잖아요." "..   코코디(COk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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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장애인으로 태어날 권리'가 있다
"소년이 태어났을 때 모든 스파르타인들처럼 검사를 받았다. 작거나 병약하거나 결함이 있었다면 그 아이 역시 폐기되었을 것이다."곧이어 카메라는 계곡 앞에 서 있는 심판관과 그의 팔에 안겨 있는 장애 아기를 비춘다. 곧 폐기될 운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기의 표정은 해맑기만 하다. 계곡에는 이미 버려진 장애 아..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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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범위와 한계
한현민(대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2007년 5월 25일은 한국특수교육의 학사(學史)에서 유의한 전환기로 기록될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말기인 지난 1979년부터 30개 성상(星霜)의 장구한 세월 동안 한국특수교육을 지켜온「특수교육진흥법」(이하 “특진법”이라 함)이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여(?) 폐지되고,..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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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과 인터넷
시각장애인과 인터넷 2009.3.4컴퓨터와 인터넷은 시각장애인에게 거의 ‘혁명적’인 정보 접근 수단을 제공해 준다. 종래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변환된 매우 제한된 분량의 정보에 의존하거나, 누군가가 읽어 주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정보 ‘의존성’). 그러나, 인터넷과 음성합성기술이 접목된 지금은 시각..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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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세종대왕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세종대왕에 대해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그가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세종대왕은 재위기간 31년 가운데 8년 동안은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세종실록에 보면 세종 23년 임금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정사를 볼 수 없기에 세자에게 전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신료들..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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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 Robert Martin (지적장애인권운동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Robert Martin 이다}    정신지체인으로서 뉴질랜드에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 주장 운동에 앞장서온 인권운동가 R. Martin은 제 16차 아시아정신지체국제회의(16th Asian Conference on Mental Retardation, 2003) 전체회의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지체인의 완전참여와 권력 ..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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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애인권교육 워크숍, 장애인의 22가지 권리   이혜영 지난 5월 8~9일, 부산, 목포, 전주, 대구, 서울 등에서 장애인권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4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장애인의 22가지 주제별 권리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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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와 문화]대중문화, 장애인 단물만 빨아먹는다?
  몇몇 콘텐츠를 보자. 공지영 소설 <도가니>는 어느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통해 브레이크 없는 권력의 카르텔을 고발한다. 정작 <도가니>에서 장애인은 지식인의 관념적인 고뇌를 포장하는 후일담 문학의 또 다른 상품 대상이 됐다... 위클리경향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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